체류노트 ›
외국인 직원 신고·허가 기한 한눈에
외국인 직원을 쓰는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신고·허가를 기한과 함께 모았어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고, 항목을 누르면 누가·어디서·무엇을 준비하는지 볼 수 있어요.
기한 8가지
| 신고·허가 | 누가 | 기한 |
|---|---|---|
| 고용변동 신고 | 사업주 |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직원 본인 |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
| 취업활동기간 연장 (E-9 재고용) | 사업주 |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사업주가 신청 |
| 외국인등록 | 직원 본인 |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 |
| E-9 사업장 변경 | 직원 · 사업주 | 계약 종료 후 1개월 안 신청 · 3개월 안 새 사업장 |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직원 · 새 사업주 | 원칙은 미리 허가 · 일부 전문인력은 15일 안 신고 |
| 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 | 학생 · 사업주 | 일하기 전에 시간제취업 허가 |
| 재외동포(F-4) 채용 | 사업주 | 단순노무 업무는 원칙적으로 불가 |
직원별 만료일 관리
체류노트에 직원을 등록하면 체류기간·취업활동기간·여권 만료일을 남은 날짜 순으로 보여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직원이 그만두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그만둔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요. E-9·H-2는 관할 고용센터(고용24·EPS), 그 밖의 체류자격은 하이코리아에서 고용주 신고를 해요.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다른가요?
달라요. 체류기간 연장은 직원 본인이 출입국에 신청하고,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은 E-9 직원의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먼저 신청해요. E-9는 재고용이 된 뒤 체류기간을 연장해요.
체류노트가 신청을 대신해 주나요?
아니요. 체류노트는 직원별 만료일과 기한을 관리하는 도구이고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신청은 직원 본인이나 사업주가 하이코리아·EPS·고용24에서 하거나 관할 기관을 방문해 해요.
근거
- 외국인고용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법무부 고시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EPS,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