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장사체류노트

체류노트 ›

외국인 직원 신고·허가 기한 한눈에

외국인 직원을 쓰는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신고·허가를 기한과 함께 모았어요.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고, 항목을 누르면 누가·어디서·무엇을 준비하는지 볼 수 있어요.

기한 8가지

신고·허가누가기한
고용변동 신고사업주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
체류기간 연장허가직원 본인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취업활동기간 연장 (E-9 재고용)사업주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사업주가 신청
외국인등록직원 본인입국한 날부터 90일 안
E-9 사업장 변경직원 · 사업주계약 종료 후 1개월 안 신청 · 3개월 안 새 사업장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직원 · 새 사업주원칙은 미리 허가 · 일부 전문인력은 15일 안 신고
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학생 · 사업주일하기 전에 시간제취업 허가
재외동포(F-4) 채용사업주단순노무 업무는 원칙적으로 불가

직원별 만료일 관리

체류노트에 직원을 등록하면 체류기간·취업활동기간·여권 만료일을 남은 날짜 순으로 보여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직원이 그만두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그만둔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요. E-9·H-2는 관할 고용센터(고용24·EPS), 그 밖의 체류자격은 하이코리아에서 고용주 신고를 해요.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다른가요?

달라요. 체류기간 연장은 직원 본인이 출입국에 신청하고,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은 E-9 직원의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먼저 신청해요. E-9는 재고용이 된 뒤 체류기간을 연장해요.

체류노트가 신청을 대신해 주나요?

아니요. 체류노트는 직원별 만료일과 기한을 관리하는 도구이고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신청은 직원 본인이나 사업주가 하이코리아·EPS·고용24에서 하거나 관할 기관을 방문해 해요.

근거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법무부 고시로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 EPS,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