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화면입니다. 기본값은 수입 15억원짜리 가상의 중소법인이에요. 우리집 세금계산기에 넣기 전에 구성을 보기 위한 시안입니다.
회계 장부에서 비용으로 쓴 돈 중에는 세법이 비용으로 안 쳐주거나 한도까지만 쳐주는 것이 있어요.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 금액을 넣으면 무엇이 더해지고 빠지는지,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오른쪽 합계표에 바로 나와요.
해당하는 항목만 켜세요. 점 색은 그 항목에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지를 나타내요.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도는 기본한도에 매출 비율을 더해 정해지고,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세법은 차값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보고(정액법),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인정해요. 업무에 쓴 감가상각비도 1년 800만원까지만 올해 비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업무용 승용차를 장부가보다 싸게 팔아서 생긴 손실이에요. 비싼 차를 사서 바로 팔아 손실로 비용을 늘리는 걸 막는 규정이에요.
세법이 정한 내용연수와 방법으로 계산한 한도보다 장부에 많이 넣은 금액은 올해 비용이 안 되고, 나중에 한도가 남는 해에 비용이 돼요. 덜 넣은 건 조정하지 않아요.
창업중소기업 감면처럼 세금을 감면받은 해에는 감가상각을 한도만큼 한 것으로 봐요. 감면받는 해에 상각을 미뤘다가 감면이 끝난 뒤 비용으로 쓰는 걸 막아요.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쌓는 충당금은 지금 세법 한도가 사실상 0이라 거의 인정되지 않아요. 대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추계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빼줘요.
대표나 이사에게 주는 상여는 정해둔 급여지급기준까지만, 퇴직금은 정관 규정(없으면 법정 산식)까지만 비용이 돼요. 넘는 금액은 상여로 봐서 그 임원 소득세도 붙어요.
회사 돈을 대표가 가져가 쓰면 세법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봐서(인정이자 연 4.6%) 회사 소득에 더하고, 그만큼 회사가 낸 대출이자도 비용에서 빼요.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회원권·미술품을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와 감가상각비가 비용이 안 되고, 대출이자도 그 비율만큼 빠져요.
사업용 자산보다 빚이 많다는 건 사업 돈을 개인적으로 꺼내 썼다는 뜻으로 봐요. 그 초과분만큼의 대출이자는 비용이 안 돼요.
못 받을 수도 있는 외상값에 미리 쌓아두는 비용이에요. 세법 한도는 연말 채권의 1%(또는 실제 대손실적률 중 큰 쪽)예요.
연말 재고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매출원가와 이익이 바뀌어요. 장부 재고가 세법 평가액보다 적으면 원가를 많이 잡은 것이라 차액을 더해요.
비용은 돈을 낸 해가 아니라 의무가 확정된 해의 비용이에요. 다음 해 몫을 미리 넣었거나, 확정되지도 않은 걸 넣었으면 올해 비용에서 빼요.
연말에 달러 예금이나 외화 외상값을 환율로 다시 계산해 생긴 손익이에요. 일반 회사는 환산 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을 가지고 받은 배당은 그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돈이라 일부를 소득에서 빼줘요.
대표나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유리하게 거래해서 세금을 줄였으면,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다시 계산해요.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돼요.
공장·건물·설비를 짓느라 빌린 돈의 이자는 준공 전까지 그 자산의 취득가에 넣어야 해요. 이자비용으로 처리했으면 더하고,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비용이 돼요.
종류마다 한도가 달라요. 동창회·향우회처럼 지정되지 않은 단체에 낸 돈은 전부 비용이 안 돼요.
장부에는 비용으로 적었어도 세법은 처음부터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한도가 없고 전액 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