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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E-9 사업장 변경: 기한과 준비

직원 · 사업주 E-9 직원은 처음 일하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원칙이고, 계약 종료·휴폐업·임금체불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요.

한눈에 보기

계약 종료 후 1개월 안 신청 · 3개월 안 새 사업장기한
직원 · 사업주누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 EPS)어디서
고용센터에 확인수수료

E-9 사업장 변경 이렇게 해요

E-9 직원은 원칙적으로 처음 일하던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약 종료·휴폐업·임금체불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요. 신청 후 3개월 안에 새 사업장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해요. 변경 횟수는 처음 3년 동안 3회, 연장 기간 2회까지이고 사업주 잘못으로 옮기는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제도 개편이 논의 중이니 최신 기준은 EPS에서 확인하세요. 내보내는 사업주는 15일 안 고용변동 신고를 해요.

신청: 고용허가제(EPS) ·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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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9 직원은 사업장을 몇 번 옮길 수 있나요?

처음 3년 동안 3회, 연장 기간에 2회까지예요. 휴폐업·임금체불처럼 사업주 잘못으로 옮기는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제도 개편이 논의 중이라 최신 기준은 EPS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얼마 안에 새 직장을 구해야 하나요?

신청한 뒤 3개월 안에 새 사업장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해요. 신청은 계약 종료 후 1개월 안에 해요.

직원이 사업장을 옮기면 기존 사업주는 무엇을 하나요?

내보내는 사업주는 고용 관계가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요. 퇴직금·출국만기보험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도 함께 챙기세요.

다른 신고·허가 기한

근거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법무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허가제(EPS)·고용24이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사 업무(서류 작성·제출 대행)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