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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취업활동기간 연장 (E-9 재고용): 기한과 준비

사업주 E-9(비전문취업) 직원을 계속 쓰려면 취업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을 신청해요. 체류기간 연장은 그다음이에요.

한눈에 보기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사업주가 신청기한
사업주누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 EPS)어디서
별도 수수료 없음 (확인 필요)수수료

취업활동기간 연장 (E-9 재고용) 이렇게 해요

E-9 직원은 체류기간 연장 전에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을 먼저 신청해요. 연장이 되면 그 확인서로 직원이 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요. 연장 기간이 들어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E-9 사업주 의무보험(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 상태도 확인해요.

놓치면 연장 신청을 놓치면 근로자는 출국해야 하고 재입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신청: 고용허가제(EPS) · 고용24

준비 서류 (6가지)

서류준비메모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서사업주
표준근로계약서 (연장 기간분)사업주근로자 모국어 병기본 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주
근로자 여권 사본근로자
외국인등록증 사본근로자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가입 확인사업주E-9 사업주 의무보험

체류노트 업무 체크리스트를 옮긴 참고용 목록이에요. 관할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만료일 알림 받기

체류노트에 직원별 체류기간·취업활동기간·여권 만료일을 적어 두면 남은 날짜 순으로 보여 줘요. 데이터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자주 묻는 질문

E-9 재고용은 누가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취업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고용24·EPS)에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해요. 그 뒤 직원이 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요.

재고용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 신청을 놓치면 직원은 출국해야 하고 다시 일하려면 재입국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해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을 미리 적어 두세요.

재고용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네. 연장 기간이 들어간 표준근로계약서가 필요해요. 근로자 모국어가 함께 적힌 양식을 쓰고, 최저임금과 숙식비 공제 조건도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신고·허가 기한

근거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법무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허가제(EPS)·고용24이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사 업무(서류 작성·제출 대행)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