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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재외동포(F-4) 채용: 기한과 준비
사업주 재외동포(F-4)는 취업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단순노무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 맡길 업무부터 정하고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단순노무 업무는 원칙적으로 불가기한
사업주누가
하이코리아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어디서
해당 없음수수료
재외동포(F-4) 채용 이렇게 해요
F-4는 취업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주방보조·청소·건설 단순종사 같은 단순노무 업무,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 일부 지역·직종에서 완화된 예외가 있으니 맡길 업무를 정한 뒤 하이코리아나 1345에 확인하세요.
신청: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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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4 재외동포를 주방보조로 써도 되나요?
주방보조·청소·건설 단순종사 같은 단순노무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 일부 지역·직종에 완화된 예외가 있으니 하이코리아나 1345에 확인하세요.
F-4가 일할 수 없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단순노무 업무,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업무예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그 밖의 업무는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요.
F-4 직원을 채용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맡길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하고,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하세요. 고용 관계가 끝나면 하이코리아에서 고용주 신고를 해요.
다른 신고·허가 기한
근거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법무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이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사 업무(서류 작성·제출 대행)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