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노트 › 외국인 직원 신고·허가 기한 ›
외국인 직원 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 기한과 준비
학생 · 사업주 유학생(D-2)을 아르바이트로 쓰려면 학생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에서 시간제취업(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한눈에 보기
일하기 전에 시간제취업 허가기한
학생 · 사업주누가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어디서
하이코리아에서 확인수수료
유학생(D-2) 시간제취업 허가 이렇게 해요
유학생은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거쳐 출입국에서 시간제취업(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뒤에만 일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학위과정·학년·한국어 능력에 따라 다르고, 주말·방학 기준도 따로 있어요.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와 시간을 지키고,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는 쓸 수 없어요.
신청: 하이코리아
만료일 알림 받기
체류노트에 직원별 체류기간·취업활동기간·여권 만료일을 적어 두면 남은 날짜 순으로 보여 줘요. 데이터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자주 묻는 질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써도 되나요?
학생이 출입국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뒤에만 가능해요.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와 주당 시간을 넘기면 학생과 사업주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유학생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학위과정·학년·한국어 능력에 따라 다르고 주말·방학 기준도 따로 있어요. 학생이 받은 시간제취업 허가서에 적힌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표를 짜세요.
유학생을 쓸 수 없는 업종이 있나요?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서는 쓸 수 없어요.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으니 다른 지점으로 보내려면 허가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신고·허가 기한
근거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법무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이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사 업무(서류 작성·제출 대행)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