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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외국인등록: 기한과 준비

직원 본인 한국에 90일을 넘게 머무르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이사하면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도 해요.

한눈에 보기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기한
직원 본인누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어디서
하이코리아에서 확인수수료

외국인등록 이렇게 해요

90일을 넘게 머무르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도 채용할 때 여권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사하면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주민센터 가능)도 해야 해요.

신청: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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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요. 90일을 넘게 머무르는 외국인이 대상이에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채용해도 되나요?

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도 여권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게 할 수 없어요.

외국인 직원이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원 본인이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요.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라면 숙소를 옮길 때 함께 챙겨 주세요.

다른 신고·허가 기한

근거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법무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이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사 업무(서류 작성·제출 대행)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