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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한과 준비
직원 본인 외국인 직원의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직원 본인이 연장허가를 신청해요.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체류기간 연장허가 이렇게 해요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고, 계속 일하게 하면 사업주도 불법고용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방문 예약으로 신청하고,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챙겨 줘요. E-9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먼저 신청해요.
놓치면 만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고, 사업주도 불법고용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청: 하이코리아
준비 서류 (8가지)
| 서류 | 준비 | 메모 |
|---|---|---|
| 통합신청서 (신고서) | 근로자 | 본인 서명 |
| 여권 원본 | 근로자 | |
| 외국인등록증 원본 | 근로자 | |
| 체류지 입증서류 | 근로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 | |
| 고용허가서 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 사업주 | 고용센터 발급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주 | 연장 기간이 포함된 계약 |
| 수수료 (수입인지·전자결제) | 근로자 |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
체류노트 업무 체크리스트를 옮긴 참고용 목록이에요. 관할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만료일 알림 받기
체류노트에 직원별 체류기간·취업활동기간·여권 만료일을 적어 두면 남은 날짜 순으로 보여 줘요. 데이터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으로 신청해요. E-9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을 먼저 신청해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누가 하나요?
직원 본인이 신청해요.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장 기간이 들어간 표준근로계약서, 고용허가서 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 같은 서류를 챙겨 줘요.
만료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고, 그 상태로 계속 일하게 하면 사업주도 불법고용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만료일을 미리 적어 두고 4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다른 신고·허가 기한
근거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법무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이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사 업무(서류 작성·제출 대행)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