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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고용변동 신고: 기한과 준비
사업주 외국인 직원과의 근로계약이 끝나거나, 직원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는 등 고용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주가 15일 안에 신고해요.
한눈에 보기
고용변동 신고 이렇게 해요
근로계약 종료·해지, 5일 이상 무단결근(이탈), 사망, 사업장 이전 등 고용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요.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는 관할 고용센터(고용24·EPS)에, 그 밖의 체류자격은 하이코리아에서 고용주 신고를 해요. 고용센터 신고로 출입국 신고가 함께 처리되는지는 첫 신고 때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고용24 · 고용허가제(EPS) · 하이코리아
준비 서류 (4가지)
| 서류 | 준비 | 메모 |
|---|---|---|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 사업주 | |
| 근로계약 종료·해지 확인 자료 | 사업주 | 해당 시 |
| 이탈 사실 확인 자료 | 사업주 |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
|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근로자 |
체류노트 업무 체크리스트를 옮긴 참고용 목록이에요. 관할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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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직원이 그만두면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만둔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요. E-9·H-2는 관할 고용센터(고용24·EPS), 그 밖의 체류자격은 하이코리아에서 고용주 신고를 해요. 4대보험 상실 신고와 퇴직금·출국만기보험 정산도 함께 챙기세요.
직원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언제 신고하나요?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이탈로 보고 고용변동 신고 대상이에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고, 결근 기록 같은 이탈 사실 확인 자료를 함께 준비해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출입국에도 따로 해야 하나요?
E-9·H-2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요. 고용센터 신고로 출입국 신고까지 함께 처리되는지는 첫 신고 때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9·H-2가 아닌 체류자격은 하이코리아에서 고용주 신고를 해요.
다른 신고·허가 기한
근거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법무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고용허가제(EPS)·하이코리아이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사 업무(서류 작성·제출 대행)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