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 업종별 창업 준비 ›
업종별 인허가 한눈에 2026
내 업종이 영업신고인지, 등록인지, 허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수수료·신청 링크를 업종별로 모았고, 업종 이름을 누르면 필요 서류·처리기간·양도양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신고·등록·허가 차이
- 신고
- 서류를 갖춰 내면 되는 절차예요. 요건이 맞으면 수리되고 신고증이 나와요.
- 등록
- 시설·인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받고 등록증을 받아요.
- 허가
- 법에서 금지한 영업을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풀어 주는 절차라 심사가 가장 까다로워요.
- 지정
- 정해진 거리·요건 안에서 기관이 소매인 등을 지정해 주는 절차예요.
- 확인
- 영업 방식에 따라 인허가 대상인지 달라져요. 계약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없음
-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으로 시작해요.
업종별 인허가 표
| 업종 | 구분 | 인허가 | 관할 | 수수료 | 신청 |
|---|---|---|---|---|---|
| 카페 | 신고 |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 시·군·구청 위생과 | 신고 수수료 28,000원 + 등록면허세(지역·규모별, 매년)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 베이커리 | 신고 | 제과점영업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바목 | 시·군·구청 위생과 | 신고 수수료 28,000원 + 등록면허세(지역·규모별, 매년)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 한식 음식점 | 신고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 시·군·구청 위생과 | 신고 수수료 28,000원 + 등록면허세(지역·규모별, 매년)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 치킨·배달 | 신고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술 없이 포장·배달만 하면 휴게음식점도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 시·군·구청 위생과 | 신고 수수료 28,000원 + 등록면허세(지역·규모별, 매년)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 반찬가게 | 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 시·군·구청 위생과 | 신고 수수료 28,000원 + 등록면허세(지역·규모별, 매년)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 호프·주점 | 신고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 시·군·구청 위생과 | 신고 수수료 28,000원 + 등록면허세(지역·규모별, 매년)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 온라인 쇼핑몰 |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시·군·구청 지역경제 담당 부서 (정부24 신청 가능) | 등록면허세 1만 2천~4만 500원(지역별, 매년)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 SNS마켓 |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시·군·구청 지역경제 담당 부서 (정부24 신청 가능) | 등록면허세 1만 2천~4만 500원(지역별, 매년)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 해외구매대행 |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시·군·구청 지역경제 담당 부서 (정부24 신청 가능) | 등록면허세 1만 2천~4만 500원(지역별, 매년)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 바버샵 | 신고 | 이용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시·군·구청(보건소) 위생과 | 신고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는 별도) | 정부24에서 '이용업 영업신고' 검색 |
| 미용실 | 신고 | 미용업(일반)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시·군·구청(보건소) 위생과 | 신고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는 별도) | 정부24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검색 |
| 네일샵 | 신고 | 미용업(손톱·발톱)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시·군·구청(보건소) 위생과 | 신고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는 별도) | 정부24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검색 |
| 피부관리실 | 신고 | 미용업(피부)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시·군·구청(보건소) 위생과 | 신고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는 별도) | 정부24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검색 |
| 무인 아이스크림 | 확인 | 포장 완제품만 팔면 보통 없음 · 300㎡ 이상이면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 커피·조리 시 휴게음식점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 시·군·구청 위생과 (판매 품목을 말하고 확인) | 없음 | 홈택스 사업자등록 |
| 편의점 | 지정 |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를 팔 때) · 즉석조리·원두커피는 휴게음식점 신고 담배사업법 제16조 | 시·군·구청 담배 담당 부서 (지역경제과 등) | 지자체 확인 | 정부24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검색 |
| 꽃집 | 없음 | 별도 인허가 없음 (온라인 주문을 받으면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따로 없음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 | 없음 | 홈택스 사업자등록 |
| 펫샵 | 허가 | 동물판매업 허가 동물보호법 제69조 | 시·군·구청 동물 담당 부서 | 지자체 확인 | 정부24에서 '동물판매업 허가' 검색 |
| 학원 | 등록 | 학원 설립·운영 등록 학원법 제6조 | 관할 교육지원청 | 시·도 조례로 정함 (교육지원청 확인) | 정부24에서 '학원 설립·운영 등록' 검색 |
| 교습소 | 신고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학원법 제14조 | 관할 교육지원청 | 시·도 조례로 정함 (교육지원청 확인) | 정부24에서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검색 |
| 헬스장·PT | 신고 |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신고 체육시설법 제20조 | 시·군·구청 체육 담당 부서 | 지자체 확인 | 정부24에서 '체육시설업 신고' 검색 |
| 필라테스·요가 | 확인 | 강습 위주면 보통 신고 대상 아님 · 기구 자유이용·헬스 겸업이면 체력단련장업 신고 체육시설법 제20조 | 시·군·구청 체육 담당 부서 (운영 방식 설명 후 확인) | 신고 대상이 아니면 없음 | 홈택스 사업자등록 |
| 세탁소 | 신고 | 세탁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시·군·구청(보건소) 위생과 | 신고 수수료 없음 (등록면허세는 별도) | 정부24에서 '세탁업 영업신고' 검색 |
| 코인빨래방 | 확인 | 셀프 빨래방은 신고 대상 아님 · 세탁 대행을 하면 세탁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시·군·구청(보건소) 위생과 | 셀프 운영은 없음 (세탁업 신고 수수료도 없음) | 홈택스 사업자등록 |
| 애견미용 | 등록 | 동물미용업 등록 동물보호법 제73조 | 시·군·구청 동물 담당 부서 | 지자체 확인 | 정부24에서 '동물미용업 등록' 검색 |
| 사진관 | 없음 | 별도 인허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따로 없음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 | 없음 | 홈택스 사업자등록 |
| 부동산 중개 | 등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법 제9조 |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 시·군·구 조례로 정함 | 정부24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검색 |
| 청소 대행 | 없음 | 별도 인허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따로 없음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 | 없음 | 홈택스 사업자등록 |
| 이사 | 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차량 연결만 하면 운송주선사업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관할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 (지역에 따라 시·도) | 지자체 확인 | 정부24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검색 |
| 스터디카페 | 확인 | 카페형은 보통 독서실 등록 대상 아님 · 칸막이 열람실 위주면 독서실 등록 대상일 수 있음 학원법 제6조 | 관할 교육지원청 (인테리어 도면을 들고 확인) | 등록 대상이 아니면 없음 | 홈택스 사업자등록 |
| 키즈카페 | 신고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음식 판매 시 휴게음식점 신고 (유기기구를 두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 안전검사기관(설치검사) · 시·군·구청 위생과(음식) · 관광 담당 부서(유원시설) | 설치검사 수수료(검사기관) + 휴게음식점 신고 28,000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 코인노래방 | 등록 | 노래연습장업 등록 음악산업진흥법 제18조 | 시·군·구청 문화 담당 부서 | 지자체 확인 | 정부24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 검색 |
| PC방 | 등록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게임산업법 제26조 | 시·군·구청 문화 담당 부서 | 지자체 확인 | 정부24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검색 |
| 게스트하우스 | 등록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 | 지자체 확인 | 정부24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검색 |
| IT 프리랜서 | 없음 | 별도 인허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따로 없음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 | 없음 | 홈택스 사업자등록 |
| 유튜버·크리에이터 | 없음 | 별도 인허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따로 없음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 | 없음 | 홈택스 사업자등록 |
| 프리랜서 디자이너 | 없음 | 별도 인허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따로 없음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 | 없음 | 홈택스 사업자등록 |
정부24 민원 번호를 확인한 식품 영업신고·변경신고는 해당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고, 나머지는 정부24에서 민원 이름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해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음식 장사는 어떤 영업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술 판매, 건물 용도, 위생교육 기관이 달라져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영업 종류 | 조항 | 구분 | 내용 | 예시 |
|---|---|---|---|---|
| 휴게음식점영업 | 제8호 가목 | 신고 | 차·아이스크림·패스트푸드·분식 등 주로 음식을 조리·판매, 술 판매 불가 | 카페, 분식, 포장·배달 전문점 |
| 일반음식점영업 | 제8호 나목 | 신고 |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 판매 가능 | 한식당, 치킨·호프, 고깃집 |
| 단란주점영업 | 제8호 다목 | 허가 | 주로 술을 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 | 노래 주점 |
| 유흥주점영업 | 제8호 라목 | 허가 | 술 판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춤추는 것이 허용 | 룸살롱, 클럽 |
| 위탁급식영업 | 제8호 마목 | 신고 |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쪽과 계약해 급식 | 구내식당 위탁 운영 |
| 제과점영업 | 제8호 바목 | 신고 | 빵·떡·과자를 만들어 판매, 술 판매 불가 | 베이커리, 떡집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제2호 | 신고 | 만든 곳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 반찬가게, 수제청, 즉석 도시락 |
| 식품소분·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 등) | 제5호 | 신고 | 식품을 나눠 담거나 판매 (기타식품판매업은 매장 면적 300㎡ 이상) | 대형 식품 매장, 건강기능식품 판매 |
건물 용도 확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맞지 않거나 위반건축물이면 영업신고·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 용도를 확인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업종 | 건물 용도 |
|---|---|
| 카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건물 휴게음식점·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베이커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건물 휴게음식점·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한식 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
| 치킨·배달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하면 300㎡ 미만 제1종도 가능 |
| 반찬가게 |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이면 제1종, 제조업소로 보면 제2종) — 조리 시설·용도는 건축과·위생과에 함께 확인 |
| 호프·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바버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용원) |
| 미용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미용원) |
| 네일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미용원) |
| 피부관리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미용원) |
| 무인 아이스크림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 편의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 꽃집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 펫샵 | 근린생활시설 등 — 동물 판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인지 건축과 확인 |
| 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건물 학원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
| 교습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습소) |
| 헬스장·PT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체력단련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 |
| 필라테스·요가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일반적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 세탁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대상이면 제외) |
| 코인빨래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
| 애견미용 | 근린생활시설 (동물미용실) — 제1종·제2종 구분과 면적 기준은 건축과 확인 |
| 사진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진관) |
| 부동산 중개 |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30㎡ 미만 제1종, 그 이상 제2종) 또는 업무시설 |
| 이사 | 주사무소·차고지 확보 (용도는 허가 부서 확인) |
| 스터디카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독서실) — 휴게음식점을 겸하면 그 기준도 확인 |
| 키즈카페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일반적 — 놀이시설 면적·용도는 건축과 확인 |
| 코인노래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래연습장) |
| PC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게임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그 이상은 판매시설 등 |
| 게스트하우스 |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 사업자가 실제 거주 |
양도양수(영업자 지위승계) 기한
| 영업 | 기한 | 수수료 | 주의 | 근거 |
|---|---|---|---|---|
| 식품접객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승계 후 1개월 안 | 9,300원 | 양수인 위생교육·보건증, 전 영업자 행정처분 효과 승계 | 식품위생법 제39조 |
| 이·미용업·세탁업 | 승계 후 1개월 안 | 없음 | 이·미용업은 양수인도 면허 필요, 행정처분 효과 승계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 체육시설업(신고) | 구청 확인 | 구청 확인 | 남은 회원권 약정도 함께 넘어와요 | 체육시설법 제27조 |
| 관광사업(도시민박 등) | 승계 후 1개월 안 | 구청 확인 | 도시민박은 새 사업자의 거주 요건 | 관광진흥법 제8조 |
| 통신판매업(개인) | 승계 제도 없음 | — | 넘기는 쪽 폐업 → 받는 쪽 새로 신고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 중개사무소 | 승계 제도 없음 | — | 받는 사람이 개설등록을 새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
권리금 계약서에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을 넘기는 사람이 보증하는 조항을 넣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변경신고·폐업신고
- 변경신고 상호·대표자·면적·소재지가 바뀌면 인허가 기관에 변경신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따로 해요. 식품접객업 변경신고는 9,300원(소재지 변경 26,500원).
- 폐업신고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 통합 폐업신고서를 내면 둘 다 처리돼요. 이·미용·세탁업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 외국인 직원이 있다면 퇴사·폐업으로 고용이 끝나면 15일 안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요. 체류노트 체류 민원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영업신고, 등록, 허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는 서류를 갖춰 내면 수리되는 절차(휴게·일반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통신판매업 등), 등록은 시설·인력 요건을 확인받는 절차(학원, 노래연습장, PC방, 중개사무소, 동물미용업 등), 허가는 요건을 심사해 금지된 영업을 풀어 주는 절차(단란·유흥주점, 동물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예요. 어느 쪽이든 신고증·등록증·허가증이 나와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가게를 인수하면(양도양수) 영업신고를 새로 하나요?
식품접객업과 이·미용·세탁업은 새로 신고하지 않고 양수인이 1개월 안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요. 식품은 수수료 9,300원, 공중위생업은 수수료가 없어요.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효과도 넘어오니 계약 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개인)과 중개사무소는 승계가 안 돼 새로 신고·등록해요.
카페와 일반음식점은 건물 용도가 다른가요?
네.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 안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신고가 돼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세요.
폐업할 때 구청과 세무서에 따로 가야 하나요?
식품·공중위생·체육시설·통신판매·담배소매·부동산중개 등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 통합 폐업신고서를 내면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 폐업이 함께 처리돼요. 이·미용·세탁업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내 업종 순서대로 챙기기
업종을 고르고 개업일을 넣으면 인허가·교육·사업자등록 할 일마다 마감일이 붙어요.
근거
-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지위승계 제39조, 행정처분 효과 승계 제78조
- 공중위생영업 신고·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지위승계 제3조의2
- 수수료·처리기간: 인천 연수구·서울 송파구·금천구·구로구 보건소 위생 민원 안내, 강남구 통신판매업·체육시설업 안내, 하남시 통합 폐업신고 안내 (2026년 10월 확인)
참고용 안내예요. 수수료(특히 등록면허세)·처리기간·서류는 지자체와 영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