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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기한과 준비

직원 · 새 사업주 다른 곳에서 일하던 외국인을 새로 쓰거나 겸직하게 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한눈에 보기

원칙은 미리 허가 · 일부 전문인력은 15일 안 신고기한
직원 · 새 사업주누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어디서
하이코리아에서 확인수수료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이렇게 해요

다른 곳에서 일하던 외국인을 새로 쓰거나 겸직하게 하려면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법무부가 정한 일부 전문인력(E-1~E-7 중 해당 직종)은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허가 전 근무는 불법고용이 될 수 있으니 채용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확인하세요.

신청: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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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른 가게에서 일하던 외국인을 바로 채용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허가 전에 일하게 하면 불법고용이 될 수 있어요. 채용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직원이 다른 곳에서 겸직해도 되나요?

다른 근무처를 더하려면 근무처 추가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해요. 법무부가 정한 일부 전문인력(E-1~E-7 중 해당 직종)은 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무부가 정한 일부 전문인력(E-1~E-7 중 해당 직종)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할 때예요. 이 경우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요. 해당 직종인지는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신고·허가 기한

근거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법무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이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사 업무(서류 작성·제출 대행)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