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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기한과 준비
직원 · 새 사업주 다른 곳에서 일하던 외국인을 새로 쓰거나 겸직하게 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한눈에 보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이렇게 해요
다른 곳에서 일하던 외국인을 새로 쓰거나 겸직하게 하려면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법무부가 정한 일부 전문인력(E-1~E-7 중 해당 직종)은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허가 전 근무는 불법고용이 될 수 있으니 채용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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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른 가게에서 일하던 외국인을 바로 채용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허가 전에 일하게 하면 불법고용이 될 수 있어요. 채용 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직원이 다른 곳에서 겸직해도 되나요?
다른 근무처를 더하려면 근무처 추가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해요. 법무부가 정한 일부 전문인력(E-1~E-7 중 해당 직종)은 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무부가 정한 일부 전문인력(E-1~E-7 중 해당 직종)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할 때예요. 이 경우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요. 해당 직종인지는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신고·허가 기한
근거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기한과 요건은 법령 개정·법무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이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사 업무(서류 작성·제출 대행)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