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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2026 — 인허가·신고·교육 순서

즉석판매제조 반찬가게 창업의 인허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예요. 계약 전 확인 → 교육·보건증 → 인허가·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 개업 준비 → 개업 후 정기 의무 순서로 할 일 21개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인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신고하는 곳
시·군·구청 위생과 (정부24 신청 가능)
교육·자격
식품위생교육 6시간 이수 (영업신고 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받기
업종코드
522109 조리 반찬류 소매업
사업자등록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 (개업 전 신청 가능)
할 일
기본 21개 + 상황별 5개

필요한 인허가·신고

신고하는 곳: 시·군·구청 위생과 (정부24 신청 가능)

순서대로 할 일

시점은 개업일 기준 권장 시점이에요. 체크리스트에 개업일을 넣으면 날짜로 바꿔 보여 줘요.

계약 전 확인

  1. 창업 자금 계획 세우기개업 90일 전

    보증금·권리금, 인테리어, 설비·집기, 초도 물품, 3~6개월치 월세와 인건비를 운영자금으로 따로 잡아 두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24

  2. 상권 분석하기개업 90일 전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후보 지역의 같은 업종 점포 수, 유동인구, 매출 추이, 개·폐업률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평일·주말, 점심·저녁 시간대에 직접 가서 지나가는 사람도 세어 보세요.

    소상공인 상권정보

  3.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개업 60일 전

    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는지 확인하세요. 조리 시설을 둘 수 있는 자리인지, 환기·배수 공사가 가능한지도 건물주와 미리 확인해야 해요.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정부24

  4. 임대차 계약서 꼼꼼히 쓰기개업 60일 전

    임차인은 최초 계약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권리금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쓰고, 원상복구 범위와 인테리어 공사 기간 무상 임대(렌트프리)를 특약에 적어 두세요. 계약 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5. 상호·브랜드 상표 검색개업 60일 전

    간판이나 로고를 만들기 전에 키프리스에서 같은 업종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세요. 남의 상표를 쓰면 나중에 간판과 쇼핑몰 이름을 다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오래 쓸 이름이면 상표 출원도 고려해 보세요.

    근거: 상표법 · 키프리스 상표 검색

교육·보건증

  1. 식품위생교육 6시간 이수 (영업신고 전)개업 21일 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수료증은 영업신고 때 제출해요.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받기개업 21일 전

    영업자 본인과 음식을 다루는 직원 모두 받아야 해요.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까지 며칠 걸리니 일찍 받으세요. 결과서는 정부24에서도 발급됩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 정부24

인허가·영업신고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개업 10일 전

    시·군·구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이에요.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도 필요합니다. 담당자 확인 후 영업신고증이 나오고, 이게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 정부24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신청개업 7일 전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업종코드 칸에는 522109(조리 반찬류 소매업)를 입력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홈택스

  2. 과세유형 정하기 (간이 vs 일반)개업 7일 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어요. 세 부담은 낮지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돼서, 인테리어처럼 초기 비용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3. 창업 세액감면·지원사업 확인개업 7일 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 창업자는 감면율이 더 높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노란우산공제를 확인해 보세요. 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코드에 따라 갈립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소상공인24

개업 준비

  1. 간판 설치 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개업 14일 전

    간판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시·군·구청 허가나 신고가 필요해요. 간판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

  2. 음식물쓰레기·폐기물 배출 방법 확인개업 7일 전

    음식물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방법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구청 청소과에 업소용 배출 방법(전용 용기, 납부필증, 수거업체 계약)을 확인하세요. 규모가 크면 다량배출사업자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3. 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개업 7일 전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해요. 카드단말기나 POS를 설치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4. 사업용 계좌·카드 홈택스 등록개업 7일 전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요. 사업용 계좌도 따로 만들어 두면 장부 정리가 쉬워집니다.

    홈택스

  5. 원산지 표시판 준비개업 3일 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수산물 등을 쓰면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근거: 원산지표시법 제5조

  6. 포장 반찬 표시사항 붙이기개업 3일 전

    미리 담아 진열하는 반찬에는 제품명, 제조일, 소비기한, 보관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해요. 택배로 보내면 냉장 상태를 유지할 포장과 배송 방법을 정하고, 소비기한을 넉넉히 잡지 마세요.

    근거: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7. 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검토개업 3일 전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어도 화재나 손님 사고는 큰 비용이 돼요. 음식으로 인한 배탈이나 매장 내 미끄러짐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함께 알아보세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8. CCTV 달면 안내판 붙이기개업 1일 전

    CCTV를 설치하면 촬영 목적, 범위, 관리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해요.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개업 후 정기 의무

  1. 매년 위생교육 3시간·보건증 갱신개업 후 정기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 3시간(온라인 가능)을 받고, 건강진단은 1년마다 다시 받아야 해요. 놓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제41조

  2. 세금 신고 일정 달력에 넣기개업 후 정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1월·7월에 확정신고(4월·10월은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치를 신고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입니다.

    홈택스

상황에 따라 더 할 일

LPG(통 가스)를 써요

  1.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받기개업 14일 전

    통 가스를 쓰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영업신고 때 함께 냅니다.

    근거: 액화석유가스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배달앱에 입점할 거예요

  1. 배달앱 입점 준비개업 7일 전

    배달앱 입점에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배달 메뉴도 앱 화면이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시설·건물 기준 핵심

사업자등록·4대보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업종코드 칸에는 522109(조리 반찬류 소매업)를 입력하세요.

직원을 고용하면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개업 당일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2. 4대보험 취득 신고개업 후 14일 안

    직원을 채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3. 급여 줄 때 지킬 것개업 후 정기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야간수당 가산과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과세유형(간이·일반)과 창업 세액감면도 사업자등록 때 함께 정해요.

자주 놓치는 것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그 자리에서 파는 반찬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요. 다른 가게나 마트에 납품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이 따로 필요합니다. 매장 안에서 먹고 갈 수 있게 하면 휴게·일반음식점 신고 대상이 돼요.

반찬가게 체크리스트로 바로 챙기기

업종이 골라진 채로 열려요. 직원 고용·매장 면적 같은 조건을 체크하고 개업일을 넣으면 할 일마다 마감일이 붙어요. 계약서·안내문 초안도 만들 수 있어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자주 묻는 질문

반찬가게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가요?

반찬가게 창업의 인허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예요. 챙길 절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신고하는 곳: 시·군·구청 위생과 (정부24 신청 가능). 지역과 영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반찬가게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522109(조리 반찬류 소매업)를 써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개업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반찬가게 창업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나 면허가 있나요?

식품위생교육 6시간 이수 (영업신고 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받기: 영업자 본인과 음식을 다루는 직원 모두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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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위 내용은 2026년 10월 법령과 지자체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 단계별 설명과 법령 링크는 남는장사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자료(2026년 10월 기준)를 그대로 옮겼고, 금액·기간은 자료에 있는 것만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