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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2026 — 인허가·신고·교육 순서
직구 대행 해외구매대행 창업의 인허가는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시작 전 준비 → 사업자등록 → 판매 신고 → 판매 품목별 확인 → 쇼핑몰 오픈 준비 → 운영 중 정기 의무 순서로 할 일 13개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인허가
- 통신판매업 신고
- 신고하는 곳
- 시·군·구청 (정부24 신청 가능)
- 교육·자격
-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따로 받는 교육은 없어요
- 업종코드
-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 사업자등록
-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 (개업 전 신청 가능)
- 할 일
- 기본 13개 + 상황별 6개
필요한 인허가·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기 전자상거래법 제24조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구매대행 금지·제한 품목 확인 관세법 제222조
신고하는 곳: 시·군·구청 (정부24 신청 가능)
순서대로 할 일
시점은 개업일 기준 권장 시점이에요. 체크리스트에 개업일을 넣으면 날짜로 바꿔 보여 줘요.
시작 전 준비
- 창업 자금 계획 세우기개업 45일 전
첫 재고(사입) 비용, 촬영·상세페이지 제작비, 광고비, 플랫폼 수수료, 3~6개월 운영자금을 나눠서 계산해 보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상호·브랜드 상표 검색개업 45일 전
간판이나 로고를 만들기 전에 키프리스에서 같은 업종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세요. 남의 상표를 쓰면 나중에 간판과 쇼핑몰 이름을 다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오래 쓸 이름이면 상표 출원도 고려해 보세요.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개업 21일 전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사업장 주소로 집 주소를 쓸 수 있어요. 업종코드 칸에는 525105(해외직구대행업)를 입력하세요.
- 과세유형 정하기 (간이 vs 일반)개업 21일 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어요. 세 부담은 낮지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돼서, 인테리어처럼 초기 비용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 창업 세액감면·지원사업 확인개업 14일 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 창업자는 감면율이 더 높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노란우산공제를 확인해 보세요. 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코드에 따라 갈립니다.
판매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기개업 14일 전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은 판매자센터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자체 쇼핑몰은 PG사나 은행 에스크로에 가입한 뒤 발급받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때 필요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개업 10일 전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보통 3일 안에 처리돼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고, 등록면허세(지역에 따라 1만 2천~4만 500원)를 매년 냅니다.
판매 품목별 확인
- 구매대행 금지·제한 품목 확인개업 14일 전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처럼 수입 요건이 따로 있는 품목은 함부로 대행하면 안 됩니다. 상세페이지에 구매대행 상품이라는 사실, 배송 기간, 반품 조건을 분명히 적으세요. 직전 연도 수입물품 결제금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세관에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쇼핑몰 오픈 준비
- 사업용 계좌·카드 홈택스 등록개업 7일 전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요. 사업용 계좌도 따로 만들어 두면 장부 정리가 쉬워집니다.
-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 표시개업 3일 전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개업 3일 전
주문받으며 이름·주소·연락처를 모으니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쇼핑몰이나 판매 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쇼핑몰 빌더의 기본 양식을 내 상황에 맞게 고쳐 쓰면 됩니다.
- 교환·반품 정책 정하고 표시하기개업 3일 전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있어요. 반품 배송비 부담, 반품이 안 되는 경우(사용·훼손 등)를 상세페이지에 미리 적어 두세요. '반품 불가'라고만 적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운영 중 정기 의무
- 세금 신고 일정 달력에 넣기개업 후 정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1월·7월에 확정신고(4월·10월은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치를 신고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할 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팔아요
- 식품 판매 영업신고 확인개업 14일 전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가 필요해요. 일반 식품은 직접 만드는지, 나눠 담는지(소분), 완제품을 받아 파는지에 따라 필요한 영업신고가 달라지니 시·군·구청 위생과에 확인하세요.
내 브랜드 화장품을 만들어 팔아요 (위탁 제조 포함)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개업 30일 전
내 브랜드로 화장품을 만들어(위탁 제조 포함) 팔려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 해요. 다른 회사 완제품을 사서 파는 것만이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팔아요
- KC 인증 확인하고 상세페이지에 표시개업 14일 전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은 품목에 따라 KC 인증이 필요하고, 상세페이지에 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4대보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사업장 주소로 집 주소를 쓸 수 있어요. 업종코드 칸에는 525105(해외직구대행업)를 입력하세요.
직원을 고용하면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개업 당일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 4대보험 취득 신고개업 후 14일 안
직원을 채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 급여 줄 때 지킬 것개업 후 정기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야간수당 가산과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돼요.
과세유형(간이·일반)과 창업 세액감면도 사업자등록 때 함께 정해요.
자주 놓치는 것
해외구매대행은 2019년 신설된 525105를 씁니다. 예전에 쓰던 749609와 헷갈리지 마세요. 재고를 직접 들여와 파는 방식이면 구매대행이 아니라 일반 소매(525101)입니다.
- 쇼핑몰 하단에 사업자 정보 표시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 교환·반품 정책 정하고 표시하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있어요.
- 세금 신고 일정 달력에 넣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1월·7월에 확정신고(4월·10월은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치를 신고해요.
해외구매대행 체크리스트로 바로 챙기기
업종이 골라진 채로 열려요. 직원 고용·매장 면적 같은 조건을 체크하고 개업일을 넣으면 할 일마다 마감일이 붙어요. 계약서·안내문 초안도 만들 수 있어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자주 묻는 질문
해외구매대행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가요?
해외구매대행 창업의 인허가는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챙길 절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기,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대행 금지·제한 품목 확인. 신고하는 곳: 시·군·구청 (정부24 신청 가능). 지역과 영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525105(해외직구대행업)를 써요. 경우에 따라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 상품을 미리 사입해 재고로 갖고 팔 때)를 고르기도 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개업 전에도 할 수 있어요.
해외구매대행 창업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창업 자금 계획 세우기'로, 개업 45일 전쯤 시작하는 걸 권해요. 시작 전 준비 → 사업자등록 → 판매 신고 → 판매 품목별 확인 → 쇼핑몰 오픈 준비 → 운영 중 정기 의무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개업일을 넣으면 체크리스트가 할 일마다 마감일을 붙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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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정부24에서 신청하고, 등록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1만 2천~4만 500원이에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고,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위 내용은 2026년 10월 법령과 지자체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 단계별 설명과 법령 링크는 남는장사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자료(2026년 10월 기준)를 그대로 옮겼고, 금액·기간은 자료에 있는 것만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