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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2026 — 인허가·신고·교육 순서
체인 편의점 편의점 창업의 인허가는 담배소매인 지정 등이에요. 계약 전 확인 → 영업 전 확인 → 사업자등록 → 개업 준비 → 개업 후 정기 의무 순서로 할 일 18개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인허가
- 담배소매인 지정 등
- 신고하는 곳
- 시·군·구청 (담배소매인 지정)
- 교육·자격
-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따로 받는 교육은 없어요
- 업종코드
- 521992 체인화 편의점
- 사업자등록
-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 (개업 전 신청 가능)
- 할 일
- 기본 18개 + 상황별 3개
필요한 인허가·신고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담배사업법 제16조
- 즉석조리·원두커피 판매 시 추가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신고하는 곳: 시·군·구청 (담배소매인 지정)
순서대로 할 일
시점은 개업일 기준 권장 시점이에요. 체크리스트에 개업일을 넣으면 날짜로 바꿔 보여 줘요.
계약 전 확인
- 창업 자금 계획 세우기개업 90일 전
보증금·권리금, 인테리어, 설비·집기, 초도 물품, 3~6개월치 월세와 인건비를 운영자금으로 따로 잡아 두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상권 분석하기개업 90일 전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후보 지역의 같은 업종 점포 수, 유동인구, 매출 추이, 개·폐업률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평일·주말, 점심·저녁 시간대에 직접 가서 지나가는 사람도 세어 보세요.
-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개업 60일 전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열 수 있어요. 냉동고를 여러 대 돌리니 전기 용량을 늘릴 수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 꼼꼼히 쓰기개업 60일 전
임차인은 최초 계약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권리금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쓰고, 원상복구 범위와 인테리어 공사 기간 무상 임대(렌트프리)를 특약에 적어 두세요. 계약 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상호·브랜드 상표 검색개업 60일 전
간판이나 로고를 만들기 전에 키프리스에서 같은 업종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세요. 남의 상표를 쓰면 나중에 간판과 쇼핑몰 이름을 다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오래 쓸 이름이면 상표 출원도 고려해 보세요.
- 가맹 정보공개서 받고 14일 비교하기개업 60일 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예상 매출 산정서, 위약금, 영업지역 보호 범위, 24시간 영업 의무를 브랜드별로 비교하세요.
영업 전 확인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개업 45일 전
담배를 팔려면 시·군·구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해요. 가까운 담배소매점과 일정 거리(법령상 50m 이상,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100m)가 떨어져 있어야 하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담배 매출 비중이 커서 지정 여부가 수익을 좌우합니다.
- 즉석조리·원두커피 판매 시 추가 신고개업 14일 전
튀김·즉석 조리 음식이나 원두커피를 매장에서 만들어 팔면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가 추가로 필요해요. 포장된 완제품만 팔면 보통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개업 7일 전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업종코드 칸에는 521992(체인화 편의점)를 입력하세요.
- 과세유형 정하기 (간이 vs 일반)개업 7일 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어요. 세 부담은 낮지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돼서, 인테리어처럼 초기 비용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 창업 세액감면·지원사업 확인개업 7일 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 창업자는 감면율이 더 높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노란우산공제를 확인해 보세요. 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코드에 따라 갈립니다.
개업 준비
- 간판 설치 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개업 14일 전
간판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시·군·구청 허가나 신고가 필요해요. 간판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개업 7일 전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해요. 카드단말기나 POS를 설치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용 계좌·카드 홈택스 등록개업 7일 전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요. 사업용 계좌도 따로 만들어 두면 장부 정리가 쉬워집니다.
- 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검토개업 3일 전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어도 화재나 손님 사고는 큰 비용이 돼요. 매장 내 미끄러짐이나 냉동고 고장으로 인한 상품 손실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함께 알아보세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교육개업 3일 전
아르바이트생까지 만 19세 미만에게 술·담배를 팔지 않도록 교육하고, 계산대에 신분증 확인 안내문을 붙이세요. 적발되면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나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 CCTV 달면 안내판 붙이기개업 1일 전
CCTV를 설치하면 촬영 목적, 범위, 관리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해요.
개업 후 정기 의무
- 세금 신고 일정 달력에 넣기개업 후 정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1월·7월에 확정신고(4월·10월은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치를 신고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입니다.
시설·건물 기준 핵심
-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열 수 있어요. 냉동고를 여러 대 돌리니 전기 용량을 늘릴 수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4대보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업종코드 칸에는 521992(체인화 편의점)를 입력하세요.
직원을 고용하면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개업 당일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 4대보험 취득 신고개업 후 14일 안
직원을 채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 급여 줄 때 지킬 것개업 후 정기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야간수당 가산과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돼요.
과세유형(간이·일반)과 창업 세액감면도 사업자등록 때 함께 정해요.
자주 놓치는 것
편의점은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으니, 그 기간에 예상 매출과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교육 아르바이트생까지 만 19세 미만에게 술·담배를 팔지 않도록 교육하고, 계산대에 신분증 확인 안내문을 붙이세요.
- 간판 설치 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간판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시·군·구청 허가나 신고가 필요해요.
- CCTV 달면 안내판 붙이기 CCTV를 설치하면 촬영 목적, 범위, 관리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해요.
- 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검토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어도 화재나 손님 사고는 큰 비용이 돼요.
편의점 체크리스트로 바로 챙기기
업종이 골라진 채로 열려요. 직원 고용·매장 면적 같은 조건을 체크하고 개업일을 넣으면 할 일마다 마감일이 붙어요. 계약서·안내문 초안도 만들 수 있어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사장님 마진노트 원가·인건비·한 달 손익 계산
- 이름점검 가게 이름의 상표·도메인·SNS 아이디를 한 번에 확인
- 상표 35류 광고·도소매·온라인 쇼핑몰
- 셈벗 월급 실수령액 표 · 시급별 월급 표 직원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세금, 시급제 아르바이트 월급 확인
- 법짝 상가 임대차계약서 가게 자리 계약할 때 권리금·계약갱신(10년)·월세 인상 5% 제한 조항을 넣어 무료로 작성 (같은 곳에서 임금명세서·내용증명도)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가요?
편의점 창업의 인허가는 담배소매인 지정 등이에요. 챙길 절차: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즉석조리·원두커피 판매 시 추가 신고. 신고하는 곳: 시·군·구청 (담배소매인 지정). 지역과 영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편의점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521992(체인화 편의점)를 써요. 경우에 따라 521991(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브랜드 체인이 아닌 개인 슈퍼·마트)를 고르기도 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개업 전에도 할 수 있어요.
편의점 창업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창업 자금 계획 세우기'로, 개업 90일 전쯤 시작하는 걸 권해요. 계약 전 확인 → 영업 전 확인 → 사업자등록 → 개업 준비 → 개업 후 정기 의무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개업일을 넣으면 체크리스트가 할 일마다 마감일을 붙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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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고,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위 내용은 2026년 10월 법령과 지자체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 단계별 설명과 법령 링크는 남는장사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자료(2026년 10월 기준)를 그대로 옮겼고, 금액·기간은 자료에 있는 것만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