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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2026 — 인허가·신고·교육 순서

보습·입시 학원 창업의 인허가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에요. 계약 전 확인 → 교육청 등록·신고 → 사업자등록 → 개원 준비 → 개원 후 정기 의무 순서로 할 일 20개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인허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고하는 곳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따로 받는 교육은 없어요
업종코드
809005 일반 교과학원
사업자등록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 (개업 전 신청 가능) · 면세사업자
할 일
기본 20개 + 상황별 3개

필요한 인허가·신고

신고하는 곳: 관할 교육지원청

순서대로 할 일

시점은 개업일 기준 권장 시점이에요. 체크리스트에 개업일을 넣으면 날짜로 바꿔 보여 줘요.

계약 전 확인

  1. 창업 자금 계획 세우기개업 90일 전

    보증금·권리금, 인테리어, 설비·집기, 초도 물품, 3~6개월치 월세와 인건비를 운영자금으로 따로 잡아 두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24

  2. 상권 분석하기개업 90일 전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후보 지역의 같은 업종 점포 수, 유동인구, 매출 추이, 개·폐업률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평일·주말, 점심·저녁 시간대에 직접 가서 지나가는 사람도 세어 보세요.

    소상공인 상권정보

  3.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개업 60일 전

    학원·교습소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해요. 같은 건물에 유흥업소 같은 유해업소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정부24

  4. 임대차 계약서 꼼꼼히 쓰기개업 60일 전

    임차인은 최초 계약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권리금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쓰고, 원상복구 범위와 인테리어 공사 기간 무상 임대(렌트프리)를 특약에 적어 두세요. 계약 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5. 상호·브랜드 상표 검색개업 60일 전

    간판이나 로고를 만들기 전에 키프리스에서 같은 업종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세요. 남의 상표를 쓰면 나중에 간판과 쇼핑몰 이름을 다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오래 쓸 이름이면 상표 출원도 고려해 보세요.

    근거: 상표법 · 키프리스 상표 검색

교육청 등록·신고

  1. 강의실 시설 기준 맞추기개업 45일 전

    강의실은 한 실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고, 접었다 펴는 칸막이로 나눈 공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울은 보습·논술 학원 70㎡ 이상) 인테리어 전에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2.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개업 30일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서, 시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신분증을 냅니다. 면적이 크면(서울은 570㎡ 이상)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도 필요해요. 등록증이 나와야 사업자등록과 원생 모집을 할 수 있어요.

    근거: 학원법 제6조

  3.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개업 14일 전

    수강생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서울 기준으로 1인당 1억 5천만 원, 1사고당 10억 원 이상 보장이 필요하고, 등록일부터 14일 안에 가입증서 사본을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근거: 학원법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신청개업 7일 전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학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학원·교습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업종코드 칸에는 809005(일반 교과학원)를 입력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홈택스

  2. 창업 세액감면·지원사업 확인개업 7일 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 창업자는 감면율이 더 높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노란우산공제를 확인해 보세요. 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코드에 따라 갈립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소상공인24

개원 준비

  1. 간판 설치 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개업 14일 전

    간판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시·군·구청 허가나 신고가 필요해요. 간판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

  2. 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개업 7일 전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해요. 카드단말기나 POS를 설치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3. 사업용 계좌·카드 홈택스 등록개업 7일 전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요. 사업용 계좌도 따로 만들어 두면 장부 정리가 쉬워집니다.

    홈택스

  4. 강사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개업 7일 전

    원장 본인과 강사를 채용할 때마다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해요. 강사를 채용하거나 그만두면 교육지원청에 강사 현황도 알려야 합니다.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5. 교습비 신고하고 게시하기개업 7일 전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학원 안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전단 광고에 교습비를 표시하고, 받을 때는 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근거: 학원법 제15조

  6. 금연구역 표지 붙이기개업 3일 전

    학원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출입구와 실내 잘 보이는 곳에 금연 표지를 붙여야 하고, 없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 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검토개업 3일 전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어도 화재나 손님 사고는 큰 비용이 돼요. 손님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함께 알아보세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8. 교습비 환불 기준 안내하기개업 3일 전

    수강생이 그만두면 법정 기준대로 돌려줘야 해요.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교습기간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주고, 1/2이 지난 뒤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학원법 제18조

  9. CCTV 달면 안내판 붙이기개업 1일 전

    CCTV를 설치하면 촬영 목적, 범위, 관리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해요.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개원 후 정기 의무

  1. 세금 신고 일정 달력에 넣기개업 후 정기

    학원·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면세라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입니다.

    홈택스

시설·건물 기준 핵심

사업자등록·4대보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학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학원·교습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업종코드 칸에는 809005(일반 교과학원)를 입력하세요.

직원을 고용하면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개업 당일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2. 4대보험 취득 신고개업 후 14일 안

    직원을 채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3. 급여 줄 때 지킬 것개업 후 정기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야간수당 가산과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자주 놓치는 것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그래서 간이·일반과세 선택 대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학원 체크리스트로 바로 챙기기

업종이 골라진 채로 열려요. 직원 고용·매장 면적 같은 조건을 체크하고 개업일을 넣으면 할 일마다 마감일이 붙어요. 계약서·안내문 초안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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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가요?

학원 창업의 인허가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에요. 챙길 절차: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고하는 곳: 관할 교육지원청. 지역과 영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학원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809005(일반 교과학원)를 써요. 경우에 따라 809007(교습소. 원장 혼자 한 과목을 가르치고 동시 수강생이 9명 이하일 때)를 고르기도 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개업 전에도 할 수 있어요.

학원 창업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창업 자금 계획 세우기'로, 개업 90일 전쯤 시작하는 걸 권해요. 계약 전 확인 → 교육청 등록·신고 → 사업자등록 → 개원 준비 → 개원 후 정기 의무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개업일을 넣으면 체크리스트가 할 일마다 마감일을 붙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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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위 내용은 2026년 10월 법령과 지자체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 단계별 설명과 법령 링크는 남는장사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자료(2026년 10월 기준)를 그대로 옮겼고, 금액·기간은 자료에 있는 것만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