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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2026 — 인허가·신고·교육 순서
보습·입시 학원 창업의 인허가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에요. 계약 전 확인 → 교육청 등록·신고 → 사업자등록 → 개원 준비 → 개원 후 정기 의무 순서로 할 일 20개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인허가
- 학원 설립·운영 등록
- 신고하는 곳
- 관할 교육지원청
- 교육·자격
-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따로 받는 교육은 없어요
- 업종코드
- 809005 일반 교과학원
- 사업자등록
-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 (개업 전 신청 가능) · 면세사업자
- 할 일
- 기본 20개 + 상황별 3개
필요한 인허가·신고
-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 학원법 제6조
-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학원법
신고하는 곳: 관할 교육지원청
순서대로 할 일
시점은 개업일 기준 권장 시점이에요. 체크리스트에 개업일을 넣으면 날짜로 바꿔 보여 줘요.
계약 전 확인
- 창업 자금 계획 세우기개업 90일 전
보증금·권리금, 인테리어, 설비·집기, 초도 물품, 3~6개월치 월세와 인건비를 운영자금으로 따로 잡아 두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상권 분석하기개업 90일 전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후보 지역의 같은 업종 점포 수, 유동인구, 매출 추이, 개·폐업률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평일·주말, 점심·저녁 시간대에 직접 가서 지나가는 사람도 세어 보세요.
-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개업 60일 전
학원·교습소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해요. 같은 건물에 유흥업소 같은 유해업소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 임대차 계약서 꼼꼼히 쓰기개업 60일 전
임차인은 최초 계약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권리금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쓰고, 원상복구 범위와 인테리어 공사 기간 무상 임대(렌트프리)를 특약에 적어 두세요. 계약 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상호·브랜드 상표 검색개업 60일 전
간판이나 로고를 만들기 전에 키프리스에서 같은 업종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세요. 남의 상표를 쓰면 나중에 간판과 쇼핑몰 이름을 다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오래 쓸 이름이면 상표 출원도 고려해 보세요.
교육청 등록·신고
- 강의실 시설 기준 맞추기개업 45일 전
강의실은 한 실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고, 접었다 펴는 칸막이로 나눈 공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울은 보습·논술 학원 70㎡ 이상) 인테리어 전에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개업 30일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서, 시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신분증을 냅니다. 면적이 크면(서울은 570㎡ 이상)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도 필요해요. 등록증이 나와야 사업자등록과 원생 모집을 할 수 있어요.
-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개업 14일 전
수강생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서울 기준으로 1인당 1억 5천만 원, 1사고당 10억 원 이상 보장이 필요하고, 등록일부터 14일 안에 가입증서 사본을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개업 7일 전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학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학원·교습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업종코드 칸에는 809005(일반 교과학원)를 입력하세요.
- 창업 세액감면·지원사업 확인개업 7일 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 창업자는 감면율이 더 높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노란우산공제를 확인해 보세요. 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코드에 따라 갈립니다.
개원 준비
- 간판 설치 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개업 14일 전
간판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시·군·구청 허가나 신고가 필요해요. 간판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개업 7일 전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해요. 카드단말기나 POS를 설치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용 계좌·카드 홈택스 등록개업 7일 전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요. 사업용 계좌도 따로 만들어 두면 장부 정리가 쉬워집니다.
- 강사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개업 7일 전
원장 본인과 강사를 채용할 때마다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해요. 강사를 채용하거나 그만두면 교육지원청에 강사 현황도 알려야 합니다.
- 교습비 신고하고 게시하기개업 7일 전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학원 안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전단 광고에 교습비를 표시하고, 받을 때는 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 금연구역 표지 붙이기개업 3일 전
학원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출입구와 실내 잘 보이는 곳에 금연 표지를 붙여야 하고, 없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 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검토개업 3일 전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어도 화재나 손님 사고는 큰 비용이 돼요. 손님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함께 알아보세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교습비 환불 기준 안내하기개업 3일 전
수강생이 그만두면 법정 기준대로 돌려줘야 해요.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교습기간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주고, 1/2이 지난 뒤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CCTV 달면 안내판 붙이기개업 1일 전
CCTV를 설치하면 촬영 목적, 범위, 관리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해요.
개원 후 정기 의무
- 세금 신고 일정 달력에 넣기개업 후 정기
학원·교습소는 부가가치세 면세라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입니다.
시설·건물 기준 핵심
-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 학원·교습소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해요. 같은 건물에 유흥업소 같은 유해업소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 강의실 시설 기준 맞추기 강의실은 한 실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고, 접었다 펴는 칸막이로 나눈 공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교습과정별 최소 면적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울은 보습·논술 학원 70㎡ 이상) 인테리어 전에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4대보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학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학원·교습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업종코드 칸에는 809005(일반 교과학원)를 입력하세요.
직원을 고용하면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개업 당일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 4대보험 취득 신고개업 후 14일 안
직원을 채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 급여 줄 때 지킬 것개업 후 정기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야간수당 가산과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돼요.
자주 놓치는 것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그래서 간이·일반과세 선택 대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교습비 신고하고 게시하기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강사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원장 본인과 강사를 채용할 때마다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해요.
- 교습비 환불 기준 안내하기 수강생이 그만두면 법정 기준대로 돌려줘야 해요.
- 간판 설치 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간판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시·군·구청 허가나 신고가 필요해요.
학원 체크리스트로 바로 챙기기
업종이 골라진 채로 열려요. 직원 고용·매장 면적 같은 조건을 체크하고 개업일을 넣으면 할 일마다 마감일이 붙어요. 계약서·안내문 초안도 만들 수 있어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사장님 마진노트 원가·인건비·한 달 손익 계산
- 이름점검 가게 이름의 상표·도메인·SNS 아이디를 한 번에 확인
- 상표 41류 교육·공연·콘텐츠
- 셈벗 월급 실수령액 표 · 시급별 월급 표 직원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세금, 시급제 아르바이트 월급 확인
- 법짝 상가 임대차계약서 가게 자리 계약할 때 권리금·계약갱신(10년)·월세 인상 5% 제한 조항을 넣어 무료로 작성 (같은 곳에서 임금명세서·내용증명도)
- 법짝 업종별 환불 규정 회원이 중도 해지할 때 돌려줘야 하는 금액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학원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가요?
학원 창업의 인허가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에요. 챙길 절차: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고하는 곳: 관할 교육지원청. 지역과 영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학원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809005(일반 교과학원)를 써요. 경우에 따라 809007(교습소. 원장 혼자 한 과목을 가르치고 동시 수강생이 9명 이하일 때)를 고르기도 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개업 전에도 할 수 있어요.
학원 창업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창업 자금 계획 세우기'로, 개업 90일 전쯤 시작하는 걸 권해요. 계약 전 확인 → 교육청 등록·신고 → 사업자등록 → 개원 준비 → 개원 후 정기 의무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개업일을 넣으면 체크리스트가 할 일마다 마감일을 붙여 줘요.
비슷한 업종
근거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고,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위 내용은 2026년 10월 법령과 지자체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 단계별 설명과 법령 링크는 남는장사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자료(2026년 10월 기준)를 그대로 옮겼고, 금액·기간은 자료에 있는 것만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