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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2026 — 인허가·신고·교육 순서
제과점 베이커리 창업의 인허가는 제과점 영업신고예요. 계약 전 확인 → 교육·보건증 → 인허가·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 개업 준비 → 개업 후 정기 의무 순서로 할 일 24개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인허가
- 제과점 영업신고
- 신고하는 곳
- 시·군·구청 위생과 (정부24 신청 가능)
- 교육·자격
- 식품위생교육 6시간 이수 (영업신고 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받기 - 업종코드
- 552301 제과점업
- 사업자등록
-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안 (개업 전 신청 가능)
- 할 일
- 기본 24개 + 상황별 8개
필요한 인허가·신고
- 제과점 영업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신고하는 곳: 시·군·구청 위생과 (정부24 신청 가능)
순서대로 할 일
시점은 개업일 기준 권장 시점이에요. 체크리스트에 개업일을 넣으면 날짜로 바꿔 보여 줘요.
계약 전 확인
- 창업 자금 계획 세우기개업 90일 전
보증금·권리금, 인테리어, 설비·집기, 초도 물품, 3~6개월치 월세와 인건비를 운영자금으로 따로 잡아 두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신청할 수 있어요.
- 상권 분석하기개업 90일 전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후보 지역의 같은 업종 점포 수, 유동인구, 매출 추이, 개·폐업률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평일·주말, 점심·저녁 시간대에 직접 가서 지나가는 사람도 세어 보세요.
-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개업 60일 전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세요. 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영업신고가 됩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신고가 거부될 수 있고, 같은 업종 자리라면 전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넘어올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 꼼꼼히 쓰기개업 60일 전
임차인은 최초 계약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권리금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쓰고, 원상복구 범위와 인테리어 공사 기간 무상 임대(렌트프리)를 특약에 적어 두세요. 계약 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상호·브랜드 상표 검색개업 60일 전
간판이나 로고를 만들기 전에 키프리스에서 같은 업종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세요. 남의 상표를 쓰면 나중에 간판과 쇼핑몰 이름을 다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오래 쓸 이름이면 상표 출원도 고려해 보세요.
교육·보건증
- 식품위생교육 6시간 이수 (영업신고 전)개업 21일 전
제과점은 대한제과협회에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수료증은 영업신고 때 제출해요.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받기개업 21일 전
영업자 본인과 음식을 다루는 직원 모두 받아야 해요.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까지 며칠 걸리니 일찍 받으세요. 결과서는 정부24에서도 발급됩니다.
인허가·영업신고
- 제과점 영업신고개업 10일 전
시·군·구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이에요.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도 필요합니다. 담당자 확인 후 영업신고증이 나오고, 이게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개업 7일 전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업종코드 칸에는 552301(제과점업)를 입력하세요.
- 과세유형 정하기 (간이 vs 일반)개업 7일 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어요. 세 부담은 낮지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돼서, 인테리어처럼 초기 비용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 창업 세액감면·지원사업 확인개업 7일 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 창업자는 감면율이 더 높아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노란우산공제를 확인해 보세요. 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코드에 따라 갈립니다.
개업 준비
- 납품·온라인 판매 계획 확인개업 14일 전
제과점 영업신고로는 매장에서 만든 빵을 손님에게 직접 파는 게 기본이에요. 다른 카페에 납품하거나 택배로 팔 계획이면 별도 영업 등록이 필요한지 위생과에 확인하세요.
- 간판 설치 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개업 14일 전
간판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시·군·구청 허가나 신고가 필요해요. 간판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음식물쓰레기·폐기물 배출 방법 확인개업 7일 전
음식물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방법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구청 청소과에 업소용 배출 방법(전용 용기, 납부필증, 수거업체 계약)을 확인하세요. 규모가 크면 다량배출사업자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개업 7일 전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해요. 카드단말기나 POS를 설치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용 계좌·카드 홈택스 등록개업 7일 전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요. 사업용 계좌도 따로 만들어 두면 장부 정리가 쉬워집니다.
- 원산지 표시판 준비개업 3일 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수산물 등을 쓰면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샌드위치·브런치 메뉴에 해당 재료가 들어가면 카페도 표시 대상입니다.
- 메뉴 가격표 게시개업 3일 전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하세요.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이면 바깥에서 보이는 옥외가격표도 붙여야 합니다.
- 금연구역 표지 붙이기개업 3일 전
모든 음식점·카페는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출입구와 실내 잘 보이는 곳에 금연 표지를 붙여야 하고, 없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 매장 음악 저작권 확인개업 3일 전
면적 50㎡ 이상인 커피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 등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내야 해요. 개인용 음원 스트리밍 앱을 매장에서 트는 건 허용되지 않으니, 매장용 음악 서비스를 쓰는 게 간단합니다.
- 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검토개업 3일 전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어도 화재나 손님 사고는 큰 비용이 돼요. 음식으로 인한 배탈이나 매장 내 미끄러짐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함께 알아보세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CCTV 달면 안내판 붙이기개업 1일 전
CCTV를 설치하면 촬영 목적, 범위, 관리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해요.
개업 후 정기 의무
- 매년 위생교육 3시간·보건증 갱신개업 후 정기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 3시간(온라인 가능)을 받고, 건강진단은 1년마다 다시 받아야 해요. 놓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 세금 신고 일정 달력에 넣기개업 후 정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1월·7월에 확정신고(4월·10월은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치를 신고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할 일
매장이 100㎡ 이상이거나 지하 66㎡ 이상이에요 (약 30평 / 지하 약 20평, 다중이용업소 해당)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받기개업 35일 전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인 음식점·카페·제과점은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완공 후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영업신고가 돼요. 영업주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개업 1일 전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LPG(통 가스)를 써요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받기개업 14일 전
통 가스를 쓰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영업신고 때 함께 냅니다.
주류도 팔 계획이에요 (맥주·와인 등)
- 주류를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개업 60일 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술을 팔 수 없어요. 맥주·와인을 팔 계획이면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건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세요. 위생교육 기관도 한국외식업중앙회로 바뀌어요.
배달앱에 입점할 거예요
- 배달앱 입점 준비개업 7일 전
배달앱 입점에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배달 메뉴도 앱 화면이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시설·건물 기준 핵심
-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세요. 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영업신고가 됩니다.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받기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인 음식점·카페·제과점은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완공 후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영업신고가 돼요.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받기 통 가스를 쓰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영업신고 때 함께 냅니다.
사업자등록·4대보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개업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업종코드 칸에는 552301(제과점업)를 입력하세요.
직원을 고용하면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개업 당일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 4대보험 취득 신고개업 후 14일 안
직원을 채용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 급여 줄 때 지킬 것개업 후 정기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야간수당 가산과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돼요.
과세유형(간이·일반)과 창업 세액감면도 사업자등록 때 함께 정해요.
자주 놓치는 것
제과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매장에서 직접 만든 제품 매출이 주력이어야 하니 재료·설비 구입 증빙을 모아 두세요.
- 매년 위생교육 3시간·보건증 갱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 3시간(온라인 가능)을 받고, 건강진단은 1년마다 다시 받아야 해요.
- 원산지 표시판 준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수산물 등을 쓰면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 매장 음악 저작권 확인 면적 50㎡ 이상인 커피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 등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내야 해요.
- 간판 설치 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간판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시·군·구청 허가나 신고가 필요해요.
베이커리 체크리스트로 바로 챙기기
업종이 골라진 채로 열려요. 직원 고용·매장 면적 같은 조건을 체크하고 개업일을 넣으면 할 일마다 마감일이 붙어요. 계약서·안내문 초안도 만들 수 있어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사장님 마진노트 메뉴 원가, 배달앱 실수령액, 인건비, 한 달 남는 돈 계산
- 이름점검 가게 이름의 상표·도메인·SNS 아이디를 한 번에 확인
- 상표 30류 커피·빵·과자·조미료
- 상표 43류 카페·음식점·숙박
- 셈벗 월급 실수령액 표 · 시급별 월급 표 직원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세금, 시급제 아르바이트 월급 확인
- 법짝 상가 임대차계약서 가게 자리 계약할 때 권리금·계약갱신(10년)·월세 인상 5% 제한 조항을 넣어 무료로 작성 (같은 곳에서 임금명세서·내용증명도)
- 값지기 성분스캔 사 오는 재료·완제품의 바코드로 원재료·첨가물·알레르기 성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베이커리 창업에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가요?
베이커리 창업의 인허가는 제과점 영업신고예요. 챙길 절차: 제과점 영업신고. 신고하는 곳: 시·군·구청 위생과 (정부24 신청 가능). 지역과 영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베이커리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552301(제과점업)를 써요. 경우에 따라 552303(커피 전문점. 음료 매출이 대부분이고 빵은 사 와서 팔 때)를 고르기도 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개업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베이커리 창업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나 면허가 있나요?
식품위생교육 6시간 이수 (영업신고 전): 제과점은 대한제과협회에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받기: 영업자 본인과 음식을 다루는 직원 모두 받아야 해요.
비슷한 업종
근거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은 영업 전 6시간, 개업 뒤에는 매년 3시간이에요(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규칙 제52조). 교육기관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어요(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 금천구 위생과 안내).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고,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위 내용은 2026년 10월 법령과 지자체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 단계별 설명과 법령 링크는 남는장사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자료(2026년 10월 기준)를 그대로 옮겼고, 금액·기간은 자료에 있는 것만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