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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별 부가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비교
같은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업종과 매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가세가 크게 달라요. 1년 매출 구간별로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했어요.
매출 기준 세 가지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그해 매출)
4,800만원 이상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10억원 초과카드 공제 제외 (직전 연도 공급가액)
연매출별로 보기
간이 15%는 음식점·소매업, 매출 80% 카드 기준. 일반은 매입 50%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얼마면 간이과세자인가요?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2024년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에요. 도매업·전문직 등 간이과세를 할 수 없는 업종도 있어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에서 매입의 0.5%와 카드 공제를 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 − 매입) ÷ 11에서 카드 공제를 빼요. 매입이 적을수록 간이과세가 유리해요.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 7~12월분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4월·10월에는 고지서로 직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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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2024.6.18)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시행령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