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장사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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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면세 식재료를 산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부가세를 줄여요. 식재료비 비중이 큰 식당일수록 금액이 커요.

음식점 공제율과 한도 (2026년)

구분공제율한도율 (과세표준 대비)
개인, 반기 과세표준 1억원 이하9/10975%
개인, 1억 초과 ~ 2억원 이하9/10970%
개인, 2억원 초과8/10860%
법인6/10650%
과세유흥장소2/102-

9/109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정부 개편안: 2028년 말까지 연장), 한도율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간이과세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반기 매출별 공제액

공제받으려면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채소·고기처럼 부가세가 없는 면세 농·축·수산물을 사서 과세되는 음식을 만들어 팔면, 산 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다고 보고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처럼 빼 주는 제도예요.

카페도 의제매입 공제를 받나요?

카페도 음식점업이라 우유가 아닌 면세 농산물(과일·곡물 등)을 계산서·카드로 사면 같은 공제율로 공제받아요. 우유·원두처럼 과세 품목은 일반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에요.

1년 기준인가요, 6개월 기준인가요?

부가세 신고 단위인 6개월(1~6월, 7~12월) 과세표준으로 공제율과 한도를 정해요. 반기 과세표준 2억원은 연매출로 약 4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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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