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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일반과세자 음식점은 면세 식재료를 산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부가세를 줄여요. 식재료비 비중이 큰 식당일수록 금액이 커요.
음식점 공제율과 한도 (2026년)
| 구분 | 공제율 | 한도율 (과세표준 대비) |
|---|---|---|
| 개인, 반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9/109 | 75% |
| 개인, 1억 초과 ~ 2억원 이하 | 9/109 | 70% |
| 개인, 2억원 초과 | 8/108 | 60% |
| 법인 | 6/106 | 50% |
| 과세유흥장소 | 2/102 | - |
9/109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정부 개편안: 2028년 말까지 연장), 한도율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간이과세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반기 매출별 공제액
공제받으려면
- 쌀·채소·정육·수산물처럼 가공하지 않은 면세 식재료를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야 해요. 증빙 없는 시장 현금 구매는 공제가 안 돼요.
- 부가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수령명세서를 함께 내요.
- 공제받은 식재료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팔거나 면세 용도로 쓰면 공제액을 다시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쌀·채소·고기처럼 부가세가 없는 면세 농·축·수산물을 사서 과세되는 음식을 만들어 팔면, 산 값에 부가세가 들어 있었다고 보고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처럼 빼 주는 제도예요.
카페도 의제매입 공제를 받나요?
카페도 음식점업이라 우유가 아닌 면세 농산물(과일·곡물 등)을 계산서·카드로 사면 같은 공제율로 공제받아요. 우유·원두처럼 과세 품목은 일반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에요.
1년 기준인가요, 6개월 기준인가요?
부가세 신고 단위인 6개월(1~6월, 7~12월) 과세표준으로 공제율과 한도를 정해요. 반기 과세표준 2억원은 연매출로 약 4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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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농림축산식품부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2026.8.9)
- 세정일보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율 연장 등 7개 세법시행령 공포」
- KB Think 「2026년 세제개편안, 사장님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2026.8.24)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