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000만원 부가세 얼마 낼까
간이과세 가능 연매출 8,000만원은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원 미만) 안이에요. 다만 4,800만원 이상이라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고, 이 매출이 직전 연도 매출이 되는 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한눈에 보기
간이과세자라면: 업종 부가가치율별
| 부가가치율 | 공제 전 | 카드 80% 공제 후 | + 매입 30% 공제 |
|---|---|---|---|
| 15% 음식점·소매 | 1,200,000 | 368,000 | 248,000 |
| 20% 제조·농림어업 | 1,600,000 | 768,000 | 648,000 |
| 25% 숙박 | 2,000,000 | 1,168,000 | 1,048,000 |
| 30% 서비스·건설·운수 | 2,400,000 | 1,568,000 | 1,448,000 |
| 40% 임대·전문서비스 | 3,200,000 | 2,368,000 | 2,248,000 |
단위: 원, 1년. 공제 전 = 매출 × 부가가치율 × 10%. 카드 공제 = 카드 매출 × 1.3%(2026년), 매입 공제 =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 0.5%. 공제는 낼 세금을 넘지 않아요. 업종별 예시는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세에 있어요.
일반과세자라면: 매입 비율별
|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카드 공제 | 낼 부가세 |
|---|---|---|---|
| 매입 30% (2,400만원) | 5,090,909 | 832,000 | 4,258,909 |
| 매입 50% (4,000만원) | 3,636,364 | 832,000 | 2,804,364 |
| 매입 70% (5,600만원) | 2,181,818 | 832,000 | 1,349,818 |
단위: 원, 1년(1월·7월 신고 합계). 매출·매입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매출의 8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고 봤어요. 4월·10월 예정고지로 미리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빼요.
내 장부로 계산하기
마진노트 장부에 매출·매입을 적으면 간이·일반과세 부가세 예상액과 신고 기한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매출 8,0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할 수 없어요.
연매출 8,000만원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 − 매입) ÷ 11로 계산해요. 매입이 매출의 50%(4,000만원)면 364만원이고, 매출의 8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카드 공제 83만원을 빼 약 280만원이에요. 1월·7월 두 번 나눠 신고해요.
연매출 8,000만원이면 간이과세가 얼마나 유리한가요?
음식점(부가가치율 15%), 매출 80% 카드, 매입 30%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약 25만원, 일반과세자는 약 426만원이에요. 다만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큰 개업 첫해에는 일반과세자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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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2024.6.18)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시행령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부터 같은 값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