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부가세 얼마 낼까
일반과세자 연매출 3억원은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1억 400만원 미만)을 넘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1월·7월에 신고해요.
한눈에 보기
일반과세자라면: 매입 비율별
|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카드 공제 | 낼 부가세 |
|---|---|---|---|
| 매입 30% (9,000만원) | 19,090,909 | 3,120,000 | 15,970,909 |
| 매입 50% (1억 5,000만원) | 13,636,364 | 3,120,000 | 10,516,364 |
| 매입 70% (2억 1,000만원) | 8,181,818 | 3,120,000 | 5,061,818 |
단위: 원, 1년(1월·7월 신고 합계). 매출·매입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매출의 8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고 봤어요. 4월·10월 예정고지로 미리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빼요.
일반과세자에게 중요한 것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 부가세를 모두 돌려받는 구조라, 매입 증빙이 곧 세금이에요. 매입이 매출의 30%면 약 1,597만원, 70%면 약 506만원로 같은 매출에서도 1,091만원 차이가 나요. 음식점은 면세 식재료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내 장부로 계산하기
마진노트 장부에 매출·매입을 적으면 간이·일반과세 부가세 예상액과 신고 기한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매출 3억원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예요. 새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예상 매출이 크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요.
연매출 3억원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 − 매입) ÷ 11로 계산해요. 매입이 매출의 50%(1억 5,000만원)면 1,364만원이고, 매출의 8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카드 공제 312만원을 빼 약 1,052만원이에요. 1월·7월 두 번 나눠 신고해요.
연매출 3억원이면 카드 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개인사업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빼요(2026년 말까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제외). 매출의 80%가 카드면 312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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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부터 같은 값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