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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부가세 얼마 낼까

일반과세자 연매출 2억원은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1억 400만원 미만)을 넘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1월·7월에 신고해요.

한눈에 보기

1,065만원일반 · 매입 30%
337만원일반 · 매입 70%
701만원일반과세 · 매입 50%
1,667만원한 달 평균 매출

일반과세자라면: 매입 비율별

세금계산서·카드 매입매출세액 − 매입세액카드 공제낼 부가세
매입 30% (6,000만원)12,727,2732,080,00010,647,273
매입 50% (1억원)9,090,9092,080,0007,010,909
매입 70% (1억 4,000만원)5,454,5452,080,0003,374,545

단위: 원, 1년(1월·7월 신고 합계). 매출·매입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매출의 8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고 봤어요. 4월·10월 예정고지로 미리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빼요.

일반과세자에게 중요한 것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 부가세를 모두 돌려받는 구조라, 매입 증빙이 곧 세금이에요. 매입이 매출의 30%면 약 1,065만원, 70%면 약 337만원로 같은 매출에서도 727만원 차이가 나요. 음식점은 면세 식재료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내 장부로 계산하기

마진노트 장부에 매출·매입을 적으면 간이·일반과세 부가세 예상액과 신고 기한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매출 2억원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예요. 새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예상 매출이 크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요.

연매출 2억원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 − 매입) ÷ 11로 계산해요. 매입이 매출의 50%(1억원)면 909만원이고, 매출의 8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카드 공제 208만원을 빼 약 701만원이에요. 1월·7월 두 번 나눠 신고해요.

연매출 2억원이면 카드 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개인사업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 1,000만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빼요(2026년 말까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제외). 매출의 80%가 카드면 208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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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부터 같은 값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