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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입·매출 세금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부가세를 내요. 업종에 따라 매출의 1.5%부터 4%까지 달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부가가치율매출 대비업종
15%1.5%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0%2%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5%2.5%숙박업
30%3%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40%4%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계산 순서

  1. 공제 전 세금 = 1년 매출(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2.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를 빼요.
  3.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를 빼요(연 1,000만원 한도, 2026년 말까지).
  4. 공제가 더 커도 환급은 없어요. 그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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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2024년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에요. 도매업·일부 제조업·전문직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할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1년(1~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7월에는 예정부과 고지서로 직전 세액의 절반을 내요.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 예정신고를 해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그래도 1월 신고는 해야 하고, 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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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