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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입·매출 세금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부가세를 내요. 업종에 따라 매출의 1.5%부터 4%까지 달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 부가가치율 | 매출 대비 | 업종 |
|---|---|---|
| 15% | 1.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 20% | 2%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25% | 2.5% | 숙박업 |
| 30% | 3%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 40% | 4%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간이과세 계산 순서
- 공제 전 세금 = 1년 매출(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를 빼요.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를 빼요(연 1,000만원 한도, 2026년 말까지).
- 공제가 더 커도 환급은 없어요. 그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업종별로 보기
- 음식점부가가치율 15% · 매출의 1.5%
- 카페부가가치율 15% · 매출의 1.5%
- 치킨집·배달전문점부가가치율 15% · 매출의 1.5%
- 호프·술집부가가치율 15% · 매출의 1.5%
- 편의점부가가치율 15% · 매출의 1.5%
- 옷가게부가가치율 15% · 매출의 1.5%
- 온라인 쇼핑몰부가가치율 15% · 매출의 1.5%
- 미용실부가가치율 30% · 매출의 3%
- 네일숍부가가치율 30% · 매출의 3%
- 피부관리실부가가치율 30% · 매출의 3%
- 사진관부가가치율 30% · 매출의 3%
- 세탁소부가가치율 30% · 매출의 3%
- 게스트하우스·숙박업부가가치율 25% · 매출의 2.5%
- PC방부가가치율 30% · 매출의 3%
- 코인노래방부가가치율 30% · 매출의 3%
- IT·개발 프리랜서부가가치율 30% · 매출의 3%
- 퀵·소화물 배송부가가치율 20% · 매출의 2%
- 상가 임대부가가치율 40% · 매출의 4%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2024년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에요. 도매업·일부 제조업·전문직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할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1년(1~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7월에는 예정부과 고지서로 직전 세액의 절반을 내요.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 예정신고를 해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그래도 1월 신고는 해야 하고, 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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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2024.6.18)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시행령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