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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부가세 카드 공제)
손님에게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에서 그 금액의 1.3%를 빼 줘요. 카드 수수료를 일부 돌려받는 셈이라 음식점·소매점 사장님에게 큰 공제예요.
공제 기준
- 대상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간이과세자도 포함.
- 공제율·한도 결제 금액의 1.3%, 연 1,0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개편안 1.2%, 연 500만원, 기한 2029년 12월 31일 (국회 통과 전).
- 주의 공제는 낼 부가세를 넘을 수 없고, 남는 공제는 환급되지 않아요.
카드매출별 공제액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 매출도 카드 공제 대상인가요?
배달앱에서 손님이 카드·간편결제로 낸 금액도 신용카드 등 결제 매출로 집계돼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와 판매(결제)대행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한도는 1년 기준인가요, 반기 기준인가요?
연 1,000만원 한도예요.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두 번 신고하니 반기별 공제 합계가 1년에 1,000만원을 넘지 못해요.
2027년부터 정말 줄어드나요?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대신 2027년부터 1.2%·연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연말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바뀔 수 있어요.
사장님 돈 계산 더 보기
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