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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별 세금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매겨 종합소득세를 내요. 소득이 많을수록 넘는 부분에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예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2023년 귀속부터 적용.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를 따로 내요.
과세표준별 세금
- 1,000만원6% · 지방세 포함 66만원
- 1,400만원6% · 지방세 포함 92만원
- 2,000만원15% · 지방세 포함 191만원
- 3,000만원15% · 지방세 포함 356만원
- 4,000만원15% · 지방세 포함 521만원
- 5,000만원15% · 지방세 포함 686만원
- 6,000만원24% · 지방세 포함 950만원
- 7,000만원24% · 지방세 포함 1,214만원
- 8,000만원24% · 지방세 포함 1,478만원
- 8,800만원24% · 지방세 포함 1,690만원
- 1억원35% · 지방세 포함 2,152만원
- 1억 2,000만원35% · 지방세 포함 2,922만원
- 1억 5,000만원35% · 지방세 포함 4,077만원
- 2억원38% · 지방세 포함 6,167만원
- 3억원38% · 지방세 포함 1억 347만원
- 5억원40% · 지방세 포함 1억 9,147만원
과세표준 구하는 순서
- 사업소득금액 = 1년 매출 − 필요경비 (장부 또는 경비율)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부양가족,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여기에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미리 낸 세금을 빼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6%, 15%, 24%, 35%, 38%, 40%, 42%, 45%를 매겨 더해요. 같은 결과를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로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예요.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면 세금이 6%인가요?
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1,000만원이면 산출세액 6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66만원이에요. 세액공제를 빼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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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