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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800만원 부가세 얼마 낼까

간이과세 가능 연매출 4,800만원은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원 미만) 안이에요. 다만 4,800만원 이상이라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고, 이 매출이 직전 연도 매출이 되는 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한눈에 보기

22만원간이 · 음식점·소매 (15%)
94만원간이 · 서비스업 (30%)
168만원일반과세 · 매입 50%
400만원한 달 평균 매출

간이과세자라면: 업종 부가가치율별

부가가치율공제 전카드 80% 공제 후+ 매입 30% 공제
15% 음식점·소매720,000220,800148,800
20% 제조·농림어업960,000460,800388,800
25% 숙박1,200,000700,800628,800
30% 서비스·건설·운수1,440,000940,800868,800
40% 임대·전문서비스1,920,0001,420,8001,348,800

단위: 원, 1년. 공제 전 = 매출 × 부가가치율 × 10%. 카드 공제 = 카드 매출 × 1.3%(2026년), 매입 공제 =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 0.5%. 공제는 낼 세금을 넘지 않아요. 업종별 예시는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세에 있어요.

일반과세자라면: 매입 비율별

세금계산서·카드 매입매출세액 − 매입세액카드 공제낼 부가세
매입 30% (1,440만원)3,054,545499,2002,555,345
매입 50% (2,400만원)2,181,818499,2001,682,618
매입 70% (3,360만원)1,309,091499,200809,891

단위: 원, 1년(1월·7월 신고 합계). 매출·매입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매출의 8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고 봤어요. 4월·10월 예정고지로 미리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빼요.

4,800만원 경계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는 그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예요. 딱 4,800만원이면 면제가 아니라서 음식점(15%)이라도 공제 전 72만원을 계산해 카드 공제를 빼고 내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해요.

내 장부로 계산하기

마진노트 장부에 매출·매입을 적으면 간이·일반과세 부가세 예상액과 신고 기한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매출 4,800만원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할 수 없어요.

연매출 4,800만원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 − 매입) ÷ 11로 계산해요. 매입이 매출의 50%(2,400만원)면 218만원이고, 매출의 8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카드 공제 50만원을 빼 약 168만원이에요. 1월·7월 두 번 나눠 신고해요.

연매출 4,800만원이면 간이과세가 얼마나 유리한가요?

음식점(부가가치율 15%), 매출 80% 카드, 매입 30%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약 15만원, 일반과세자는 약 256만원이에요. 다만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큰 개업 첫해에는 일반과세자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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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부터 같은 값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