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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
비싼 차를 사업용으로 사서 비용을 크게 늘리는 걸 막는 규정이에요. 차값·운행기록부·보험 세 가지로 얼마나 비용이 되는지가 정해져요.
규정 네 가지
- 5년 정액 감가상각: 차값 ÷ 5를 해마다 감가상각해요. 회사가 장부에 더 많이 넣어도 세법은 이만큼만 봐요.
- 감가상각 연 800만원: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차 한 대당 1년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 넘으면 이월.
- 운행기록부: 쓰면 기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안 쓰면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번호판: 법인은 보험 미가입이면 전부 불인정, 8,000만원 이상 차는 연두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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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차가 업무용 승용차 규정을 받나요?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예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운수업·자동차 판매·렌트업처럼 차가 영업에 직접 쓰이는 경우는 빠져요.
개인사업자도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3조의2로 같은 한도가 적용돼요.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처분할 때 손실이 나면요?
업무용 승용차를 팔아 생긴 처분손실도 1년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비용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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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2026-10-22 확인.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