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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 5,000만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연 1,000만원 감가상각 업무용 승용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경차 제외)는 세법상 5년 정액으로 감가상각하고,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차 한 대당 1년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돼요.
한눈에 보기
해마다 비용이 되는 감가상각비 (업무사용 100%)
| 세법 감가상각 | 그해 비용 | 남은 이월액 | |
|---|---|---|---|
| 1년째 | 10,000,000 | 8,000,000 | 2,000,000 |
| 2년째 | 10,000,000 | 8,000,000 | 4,000,000 |
| 3년째 | 10,000,000 | 8,000,000 | 6,000,000 |
| 4년째 | 10,000,000 | 8,000,000 | 8,000,000 |
| 5년째 | 10,000,000 | 8,000,000 | 10,000,000 |
| 6년째 | 0 | 8,000,000 | 2,000,000 |
| 7년째 | 0 | 2,000,000 | 0 |
단위: 원. 6년째부터는 새 감가상각 없이 이월액이 800만원씩 비용이 돼요.
운행기록부를 쓸 때와 안 쓸 때 (예시 유지비 연 600만원)
| 기록부 (업무 100%) | 기록부 없음 | |
|---|---|---|
| 관련비용 (감가상각 + 유지비) | 16,000,000 | 16,000,000 |
| 업무사용 비율 | 100% | 93.8% |
| 업무 외 사용으로 빠지는 금액 | 0 | 1,000,000 |
| 감가상각 800만원 초과 (이월) | 2,000,000 | 1,375,000 |
| 올해 비용 인정 | 14,000,000 | 13,625,000 |
유지비 600만원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넣은 가상의 값이에요. 실제 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를 넣어 보세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은 관련비용 전부가 빠져요.
한도를 넘는 차값 — 이월이 쌓여요
차값 5,000만원은 1년 감가상각 1,000만원 중 200만원이 해마다 넘어 5년 동안 이월액이 1,000만원까지 쌓이고, 6년째부터 800만원씩 풀려 7년째에 끝나요. 감가상각만으로 운행기록부 없이 인정되는 1,500만원의 67%를 차지해서 기록부가 사실상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5,000만원 차를 사면 1년에 얼마까지 비용처리되나요?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이라 1년 1,000만원인데, 업무용으로 쓴 감가상각비는 1년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에요. 넘는 200만원은 다음 해로 넘겨 6년째부터 800만원씩 비용이 돼요. 유류비·보험료·수리비 같은 유지비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따로 인정돼요.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합친 관련비용이 1년 1,500만원 이하면 전부 업무용으로 봐요.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봐요. 예시처럼 유지비가 600만원이면 관련비용 1,600만원 중 100만원은 업무 외 사용으로 빠지고, 남은 업무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분 138만원은 이월돼 올해 비용은 1,363만원이에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법인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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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2026-10-22 확인. 리스·렌트 차량은 리스료·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같은 한도를 적용해요(여기엔 넣지 않았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