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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 3,000만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연 600만원 감가상각 업무용 승용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경차 제외)는 세법상 5년 정액으로 감가상각하고,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차 한 대당 1년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돼요.

한눈에 보기

600만원세법 감가상각 (1년)
없음800만원 넘어 이월 (1년)
5년차값이 모두 비용이 되는 데
1,500만원운행기록부 없을 때 인정 상한

해마다 비용이 되는 감가상각비 (업무사용 100%)

세법 감가상각그해 비용남은 이월액
1년째6,000,0006,000,0000
2년째6,000,0006,000,0000
3년째6,000,0006,000,0000
4년째6,000,0006,000,0000
5년째6,000,0006,000,0000

단위: 원. 6년째부터는 새 감가상각 없이 이월액이 800만원씩 비용이 돼요.

운행기록부를 쓸 때와 안 쓸 때 (예시 유지비 연 600만원)

기록부 (업무 100%)기록부 없음
관련비용 (감가상각 + 유지비)12,000,00012,000,000
업무사용 비율100%100%
업무 외 사용으로 빠지는 금액00
감가상각 800만원 초과 (이월)00
올해 비용 인정12,000,00012,000,000

유지비 600만원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넣은 가상의 값이에요. 실제 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를 넣어 보세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은 관련비용 전부가 빠져요.

800만원 한도까지 여유 200만원

차값 3,000만원은 1년 감가상각이 600만원이라 한도 800만원에 닿지 않아요. 차값이 4,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감가상각(차값 차이 ÷ 5)이 해마다 이월되기 시작해요. 운행기록부 없이 쓸 수 있는 1,500만원에서 감가상각을 빼면 유지비는 1년 900만원까지 기록부 없이 전부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3,000만원 차를 사면 1년에 얼마까지 비용처리되나요?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이라 1년 600만원인데, 업무용으로 쓴 감가상각비는 1년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에요. 유류비·보험료·수리비 같은 유지비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따로 인정돼요.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합친 관련비용이 1년 1,500만원 이하면 전부 업무용으로 봐요.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봐요. 예시처럼 유지비가 600만원이면 관련비용 1,200만원 중 0원은 업무 외 사용으로 빠지고, 남은 업무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분 0원은 이월돼 올해 비용은 1,200만원이에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법인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전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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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2026-10-22 확인. 리스·렌트 차량은 리스료·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같은 한도를 적용해요(여기엔 넣지 않았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