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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계산
거래처 접대비는 쓴 만큼 다 비용이 되지 않고 1년 한도까지만 인정돼요. 한도는 회사 규모(중소기업 여부)와 1년 수입금액(매출)으로 정해져요.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분 (+ 추가한도)
| 항목 | 기준 |
|---|---|
| 기본한도 | 중소기업 36,000,000원, 그 밖 12,000,000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 수입금액분 | 100억원 이하 0.3% · 100억~500억원 3,000만원 + 초과분 0.2% · 500억원 초과 1억 1,000만원 + 초과분 0.03% |
| 문화 추가한도 | 공연·전시·도서 등 문화비로 쓴 금액, 일반 한도의 20%까지 |
| 전통시장 추가한도 |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금액, 일반 한도의 20%까지 (2026.1.1 이후 신고분부터, 이전 10%) |
예: 중소기업 매출 50억원 → 3,600만원 + 50억원 × 0.3% 1,500만원 = 5,1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네. 2024년부터 세법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어요. 계산 방법과 한도는 같아요.
개인사업자도 한도가 있나요?
네. 소득세법 제35조로 법인과 같은 식의 한도가 있어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기본한도 3,600만원이에요.
증빙 없이 쓴 접대비는요?
한 번에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넘게 쓰고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 전에 비용에서 빠져요. 2026.8 세제개편안에 5만원·3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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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삼일PwC Tax News Flash 「2025년 세법개정안」(2025.8.11):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20%
- 세정일보 「[세제개편]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경조금 20만원→30만원」(2026.8)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2026-10-22 확인.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