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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세금 계산
세율 24% 구간 과세표준(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이 8,800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예요. 산출세액 15,360,000원에 지방소득세 1,536,000원을 더하면 1,690만원, 한 달로 나누면 약 141만원이에요.
한눈에 보기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이 구간 금액 | 세금 |
|---|---|---|---|
| 1,400만원 이하 | 6% | 14,000,000 | 840,000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36,000,000 | 5,400,000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38,000,000 | 9,120,000 |
| 합계 (산출세액) | 88,000,000 | 15,360,000 |
단위: 원. 같은 값을 빠르게 구하면 88,000,000 × 24% − 누진공제 5,760,000 = 15,360,000원이에요. 세액공제·감면과 미리 낸 세금(중간예납·3.3% 원천징수)은 빼기 전이에요.
8,800만원은 세율 구간의 끝이에요
과세표준 8,800만원까지는 24%가 적용되고, 이보다 많은 부분부터 35%가 적용돼요. 세율은 넘는 부분에만 높아지니, 구간을 넘었다고 세금 전체가 갑자기 늘지는 않아요. 8,800만원보다 100만원 많으면 세금은 지방세 포함 약 39만원 늘어요.
소득공제를 더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
| 추가 소득공제 | 줄어드는 세금 | 1만원당 |
|---|---|---|
| 100만원 | 264,000 | 2,640 |
| 300만원 | 792,000 | 2,640 |
| 600만원 | 1,584,000 | 2,640 |
단위: 원, 지방소득세 포함. 노란우산공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 한도) 같은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요. 사업소득금액 9,000만원 기준 계산은 노란우산 절세액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 전에 함께 보기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해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장부 이익이 세법상 소득으로 바뀌는 항목을 미리 짚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8,8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8,800만원은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이라 24%예요. 다만 소득 전체에 24%를 매기지 않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매겨 더해요. 빠른 계산은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576만원이에요.
과세표준 8,800만원이면 세금을 실제로 얼마 내나요?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은 15,360,000원이고 지방소득세 1,536,000원을 더해 1,690만원이에요. 과세표준 대비 19.2%예요. 여기서 기장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와 중간예납·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빼면 5월에 낼 금액이 나와요.
과세표준은 매출과 어떻게 다른가요?
과세표준 = 매출 − 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예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는 사장님이라면 사업소득금액 8,950만원일 때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에요. 노란우산공제·부양가족 공제가 있으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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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2023년 귀속 소득부터 같은 세율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