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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억원 세금 계산

세율 38% 구간 과세표준(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이 2억원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예요. 산출세액 56,060,000원에 지방소득세 5,606,000원을 더하면 6,167만원, 한 달로 나누면 약 514만원이에요.

한눈에 보기

5,606만원종합소득세 산출세액
6,167만원지방소득세 10% 포함
38%적용 세율 구간
30.8%실효세율 (지방세 포함)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과세표준 구간세율이 구간 금액세금
1,400만원 이하6%14,000,000840,00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36,000,0005,40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38,000,0009,120,000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62,000,00021,700,000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50,000,00019,000,000
합계 (산출세액)200,000,00056,060,000

단위: 원. 같은 값을 빠르게 구하면 200,000,000 × 38% − 누진공제 19,940,000 = 56,060,000원이에요. 세액공제·감면과 미리 낸 세금(중간예납·3.3% 원천징수)은 빼기 전이에요.

다음 세율 구간까지

지금은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38%)이에요. 과세표준이 1억원 더 늘면 그 위 금액부터 40%가 적용돼요. 지금 구간에서는 과세표준 100만원이 늘 때마다 세금이 지방세 포함 약 42만원 늘어요.

소득공제를 더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

추가 소득공제줄어드는 세금1만원당
100만원418,0004,180
300만원1,254,0004,180
600만원2,508,0004,180

단위: 원, 지방소득세 포함. 노란우산공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 한도) 같은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요. 사업소득금액 2억원 기준 계산은 노란우산 절세액에서 볼 수 있어요.

신고 전에 함께 보기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해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장부 이익이 세법상 소득으로 바뀌는 항목을 미리 짚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2억원이면 종합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2억원은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구간이라 38%예요. 다만 소득 전체에 38%를 매기지 않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매겨 더해요. 빠른 계산은 과세표준 × 38% − 누진공제 1,994만원이에요.

과세표준 2억원이면 세금을 실제로 얼마 내나요?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은 56,060,000원이고 지방소득세 5,606,000원을 더해 6,167만원이에요. 과세표준 대비 30.8%예요. 여기서 기장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와 중간예납·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빼면 5월에 낼 금액이 나와요.

과세표준은 매출과 어떻게 다른가요?

과세표준 = 매출 − 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예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는 사장님이라면 사업소득금액 2억 150만원일 때 과세표준이 2억원이에요. 노란우산공제·부양가족 공제가 있으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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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2023년 귀속 소득부터 같은 세율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