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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금액 30억원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중소기업 4,500만원 거래처 식사·선물·경조사비 같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1년 한도까지만 비용이 돼요. 수입금액 30억원은 100억원 이하 0.3%가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식이에요.
한눈에 보기
한도 계산 (사업연도 12개월)
| 기본한도 | 수입금액분 | 일반 한도 | 추가한도 다 쓰면 | |
|---|---|---|---|---|
| 중소기업 | 36,000,000 | 9,000,000 | 45,000,000 | 63,000,000 |
| 일반기업 | 12,000,000 | 9,000,000 | 21,000,000 | 29,400,000 |
단위: 원. 수입금액분 = 100억원까지 0.3% + 100억~500억원 0.2% + 500억원 초과 0.03%. 추가한도는 문화 기업업무추진비(일반 한도의 20%)와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20%, 2026년 신고분부터)을 실제 쓴 만큼만 더해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은 한도가 절반이에요(여기엔 넣지 않았어요).
예시: 1년에 5,700만원을 썼다면
| 중소기업 | 일반기업 | |
|---|---|---|
| 쓴 금액 (모두 적격증빙) | 57,000,000 | 57,000,000 |
| 한도 | 45,000,000 | 21,000,000 |
| 비용에서 빠지는 금액 | 12,000,000 | 36,000,000 |
예시 금액은 중소기업 한도의 약 1.25배로 잡은 가상의 값이에요. 빠지는 금액에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9.9~26.4%)이나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이 더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액 30억원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기본한도 3,600만원에 수입금액분 900만원(100억원 이하 0.3% 구간까지 누적)을 더한 4,500만원이에요. 일반기업은 기본한도가 1,200만원이라 2,100만원이에요.
한도를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넘은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계산할 소득에 더해요(법인은 기타사외유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5,700만원을 썼다면 1,200만원이 비용에서 빠져요.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넘게 쓰고 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는 금액은 한도와 상관없이 비용이 안 돼요.
첫해라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기본한도는 개월 수로 나눠요. 6개월 동안 수입금액이 30억원의 절반이었다면 기본 1,800만원 + 수입금액 450만원 = 2,25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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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삼일PwC Tax News Flash 「2025년 세법개정안」(2025.8.11):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20%
- 세정일보 「[세제개편]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경조금 20만원→30만원」(2026.8)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2026-10-22 확인. 2026.8 세제개편안의 증빙 기준 상향(3만원→5만원, 경조사비 20만원→30만원)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