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1년 세무 일정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하고, 4월·10월에는 세무서가 보낸 예정고지 세액을 내요.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5월에는 지난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일반과세자 1년 마감일
직원·프리랜서가 없는 경우 기준이에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날로 미뤄진 날짜예요.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지난해 7~12월) 1월 ·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매출·매입을 신고하고 남은 부가세를 내요. | 1/26(월) 원래 1/25(일) | 1/25(월)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법인 예정신고 (1~3월) 4월 ·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지난 6개월 부가세의 절반)대로 내요. | 4/27(월) 원래 4/25(토) | 4/26(월) 원래 4/25(일) |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 지난해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요. | 1일~ 6/1(월) 원래 5/31(일) | 1일~ 5/31(월)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월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1일~ 6/1(월) 원래 5/31(일) | 1일~ 5/31(월)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6월) 7월 · 일반과세자는 1~6월 매출·매입을 신고하고 남은 부가세를 내요. | 7/27(월) 원래 7/25(토) | 7/26(월) 원래 7/25(일) |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8월 ·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내요. | 1일~ 8/31(월) | 1일~ 8/31(화)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법인 예정신고 (7~9월) 10월 ·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1~6월 부가세의 절반)대로 내요. | 10/26(월) 원래 10/25(일) | 10/25(월)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11월 ·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고지서대로 미리 내요. | 11/30(월) | 11/30(화) |
상황에 따라 더할 일정
직원·알바를 쓰면
-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매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매달 말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2027년 2월부터)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1월 · 지난해 7~12월에 직원에게 준 월급을 사람별로 정리해 제출해요. | 2/2(월) 원래 1/31(토) | 2/1(월) 원래 1/31(일) |
| 직원 연말정산 (2월분 월급 줄 때) 2월 · 직원에게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받아 지난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2월 월급을 줄 때 더 걷거나 돌려줘요. | 2월 월급 주는 날 | 2월 월급 주는 날 |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 지난해 직원 월급(연말정산 결과), 퇴직금, 사업소득을 사람별로 정리한 지급명세서를 내요. | 3/10(화) | 3/10(수) |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 지난해 직원에게 준 보수 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해요. | 3/16(월) 원래 3/15(일) | 3/15(월)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7월 · 1~6월에 직원에게 준 월급을 사람별로 정리해 제출해요. | 7/31(금) | 해당 없음 |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면
-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매달 말일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 지난해 직원 월급(연말정산 결과), 퇴직금, 사업소득을 사람별로 정리한 지급명세서를 내요. | 3/10(화) | 3/10(수) |
영업신고·허가를 받았다면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1월 · 영업신고·허가처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1년치 면허세를 내요. | 16일~ 2/2(월) 원래 1/31(토) | 16일~ 2/1(월) 원래 1/31(일) |
수입이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6월 ·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15억 원, 음식점·제조업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학원 등 5억 원 이상이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 말까지 신고해요. | 6/30(화) | 6/30(수) |
일반과세자가 미리 알아 둘 것
- 1·7월 확정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현금영수증 자료를 내려받고, 매입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내역을 모아 두면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뺄 수 있어요.
- 4·10월 예정고지는 지난 6개월 부가세의 절반이에요.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투자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거예요.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내 캘린더에 넣기
일반과세자 마감일만 골라 휴대폰·구글·애플 캘린더에 넣을 수 있어요. 마감 3일 전과 하루 전에 알림이 와요. 직원·프리랜서 여부는 월별 세무 일정에서 고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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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몇 번 내나요?
확정신고는 1월(지난해 7~12월분)과 7월(1~6월분) 두 번이고, 그 사이 4월·10월에 예정고지 세액을 내요.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때 빼고 내요.
일반과세자가 1년에 꼭 챙길 마감일은 몇 개인가요?
직원·프리랜서가 없다면 8가지예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법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법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직원을 쓰면 매달 10일 원천세와 2~3월 연말정산·지급명세서가 더해져요.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지방세 모두 그다음 날까지로 미뤄져요(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5조). 표의 날짜는 이 규칙을 적용한 실제 날짜예요.
다른 사업자 유형
2026년 10월 법령과 국세청·근로복지공단·지자체 안내로 확인했어요.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져요(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5조). 공휴일은 2026·2027년 관공서 공휴일(2026년부터 노동절·제헌절 포함)과 대체공휴일 기준이에요. 고지서·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