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무 일정 — 사장님이 챙길 신고·납부 마감일
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어요.
8월 마감일 한눈에 보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날로 미뤄진 날짜예요.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 8/10(월) | 8/10(화) |
|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 8/31(월) | 8/31(화)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 8/31(월) | 8/31(화)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 해당 없음 | 8/31(화) |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 1일~ 8/31(월) | 1일~ 8/31(화) |
|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 법인 | 8/31(월) | 8/31(화) |
내 상황별로 보기
-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원천세 신고·납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원천세 신고·납부 ·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할 일 자세히
-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7월에 직원 월급·알바비, 프리랜서 대가를 주면서 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요. 반기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상시 직원 20명 이하)은 1월·7월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내요.
-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7월에 프리랜서(3.3%)나 강사·디자이너 같은 인적용역 대가를 줬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제출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7월에 일용직(하루 단위로 계약한 알바)에게 일당을 줬다면 지급명세서를 내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상용직 직원 월급도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요. 7월에 준 월급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요.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내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이면 기본세액 5만 원을 내고,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당 250원이 더해져요.
-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
법인
법인은 1~6월분 법인세를 미리 내요. 직전 연도 법인세의 절반으로 내거나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해 내요.
8월에 미리 준비할 것
- 위택스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가 미리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하반기 장사 계획에 맞춰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을 미리 떼어 두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마진노트 부가세 예상 매출·매입을 넣고 낼 부가세를 미리 계산
- 체류노트 외국인 직원이 있다면 체류기간·취업활동기간 만료도 함께 확인
- 마진노트 장부 매출·매입을 적어 두면 신고 때 숫자를 바로 꺼내 써요
-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새로 개업했다면 사업자등록·과세유형부터
자주 묻는 질문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원래 기한은 8월 31일이에요. 2026년은 8월 31일(월), 2027년은 8월 31일(화)까지예요. 신고는 위택스에서 해요.
8월 세금 마감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미뤄져요. 이달 일정은 미뤄지는 날이 없어요. 다만 마지막 날은 홈택스 접속이 몰리니 하루 이틀 먼저 하세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장님도 8월에 할 일이 있나요?
네. 확인할 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직원·프리랜서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원천세·지급명세서는 하지 않아도 돼요.
2026년 10월 법령과 국세청·근로복지공단·지자체 안내로 확인했어요.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져요(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5조). 공휴일은 2026·2027년 관공서 공휴일(2026년부터 노동절·제헌절 포함)과 대체공휴일 기준이에요. 고지서·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