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무 일정 — 사장님이 챙길 신고·납부 마감일
부가세 확정신고·면허세 1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에요.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를, 간이과세자는 1년치 부가세를 신고하고, 영업 면허세 고지서도 와요.
1월 마감일 한눈에 보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날로 미뤄진 날짜예요.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 1/12(월) 원래 1/10(토) | 1/11(월) 원래 1/10(일)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지난해 7~12월) 일반과세자, 법인 | 1/26(월) 원래 1/25(일) | 1/25(월)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지난해 1년분) 간이과세자 | 1/26(월) 원래 1/25(일) | 1/25(월) |
|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 2/2(월) 원래 1/31(토) | 2/1(월) 원래 1/31(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 2/2(월) 원래 1/31(토) | 2/1(월) 원래 1/31(일) |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자 | 16일~ 2/2(월) 원래 1/31(토) | 16일~ 2/1(월) 원래 1/31(일)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 2/2(월) 원래 1/31(토) | 2/1(월) 원래 1/31(일) |
내 상황별로 보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원천세 신고·납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원천세 신고·납부 ·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할 일 자세히
-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지난해 12월에 직원 월급·알바비, 프리랜서 대가를 주면서 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요. 반기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상시 직원 20명 이하)은 1월·7월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내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지난해 7~12월)
일반과세자 법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매출·매입을 신고하고 남은 부가세를 내요. 10월에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빼고 내요.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지난해 1년분)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지난해 1~12월분을 신고해요. 1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내는 세금은 없어요. 7월에 예정부과로 낸 세금은 빼요.
-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지난해 12월에 프리랜서(3.3%)나 강사·디자이너 같은 인적용역 대가를 줬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제출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지난해 12월에 일용직(하루 단위로 계약한 알바)에게 일당을 줬다면 지급명세서를 내요.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자
영업신고·허가처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1년치 면허세를 내요. 1월 중순에 고지서가 오고, 위택스나 은행 앱으로 낼 수 있어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지난해 7~12월에 직원에게 준 월급을 사람별로 정리해 제출해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달 내요.
1월에 미리 준비할 것
- 홈택스에서 지난해 7~12월 카드 매출·현금영수증 자료를 내려받아 두세요.
- 사업용 카드·세금계산서 매입 자료를 모아 두면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뺄 수 있어요.
- 직원이 있다면 연말정산 서류 안내를 미리 해 두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마진노트 부가세 예상 매출·매입을 넣고 낼 부가세를 미리 계산
- 체류노트 외국인 직원이 있다면 체류기간·취업활동기간 만료도 함께 확인
- 마진노트 장부 매출·매입을 적어 두면 신고 때 숫자를 바로 꺼내 써요
-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새로 개업했다면 사업자등록·과세유형부터
자주 묻는 질문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원래 기한은 1월 25일이에요. 2026년은 1월 26일(월)(일요일이라 미뤄짐), 2027년은 1월 25일(월)까지예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해요.
1월 세금 마감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미뤄져요. 이달에는 2026년 원천세 신고·납부(1월 10일(토) → 1월 12일(월)), 2027년 원천세 신고·납부(1월 10일(일) → 1월 11일(월)), 2026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1월 25일(일) → 1월 26일(월))처럼 미뤄져요. 다만 마지막 날은 홈택스 접속이 몰리니 하루 이틀 먼저 하세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장님도 1월에 할 일이 있나요?
네. 확인할 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자). 직원·프리랜서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원천세·지급명세서는 하지 않아도 돼요.
2026년 10월 법령과 국세청·근로복지공단·지자체 안내로 확인했어요.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져요(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5조). 공휴일은 2026·2027년 관공서 공휴일(2026년부터 노동절·제헌절 포함)과 대체공휴일 기준이에요. 고지서·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