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노트
손님 명단과 단골 문자, 법대로 쉽게.
시작하기
비밀번호 없이 휴대폰 지문·얼굴(패스키)로 로그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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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손님 직접 넣기
직접 넣은 손님은 광고 수신동의가 없는 상태예요. 광고 문자를 받으려면 손님이 카운터 QR에서 직접 체크해야 해요.
엑셀·구글 시트에서 가져오기 (CSV)
구글 시트: 파일 → 다운로드 → 쉼표로 구분된 값(.csv). 엑셀: 다른 이름으로 저장 → CSV UTF-8. 첫 줄에 이름, 전화번호, 태그, 메모 같은 머리글이 있으면 좋아요.
문자 보내기
보낸 기록
카운터에 붙이는 QR
손님이 찍으면 번호·이름을 남기고, 광고 문자 동의는 따로 고를 수 있어요.
QR 찍고 단골 등록하기
새 QR을 만들면 예전 QR은 더 이상 안 돼요.
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문자는 미리 등록한 번호로만 보낼 수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번호 도용 방지). 등록 안 된 번호로 보내면 통신사가 막아요.
- 솔라피(solapi.com) 로그인 → 발신번호 관리 → 발신번호 등록
- 가게 휴대폰이면 휴대폰 본인인증, 가게 전화(02·031 등)면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올려요
- 승인되면 그 번호를 위 '발신번호'에 넣어요
법대로 보내는 규칙 (자동으로 챙겨요)
- 광고 문자는 직접 동의한 손님에게만 가요. 직접 넣거나 CSV로 가져온 손님은 동의 없음으로 시작해요.
- 광고 문자 맨 앞에 (광고)상호 연락처, 끝에 무료수신거부 링크가 자동으로 붙어요.
- 밤 9시 ~ 아침 8시(한국 시간)에는 광고 문자를 보낼 수 없어요.
- 수신거부한 번호는 손님을 지우고 다시 넣어도 광고가 안 가요. 손님이 QR에서 직접 다시 동의해야만 풀려요.
- 동의한 지 2년이 지난 손님에게는 동의 상태를 알려 줘야 해요 ('수신동의 확인' 안내 문자 틀).
- 안내(정보성) 문자에 할인·쿠폰 같은 말이 있으면 광고로 봐요.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시행령 제61조,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