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급여
직원을 등록하고 달력에 근무시간을 넣은 뒤 월 마감을 누르면 주휴수당·가산수당·4대보험·소득세를 계산해 임금명세서와 급여대장을 만들어요.
노무 대행이 아니에요. 넣은 숫자로 계산해 보여 주는 참고용 도구예요. 급여 지급·4대보험 신고·원천세 신고는 사장님이 직접(또는 세무사·노무사에게) 하세요. 계산이 맞는지 걱정되면 공인노무사와 확인하세요.
① 사업장
② 직원
③ 근무기록
날짜를 눌러 출퇴근 시각·휴게시간을 고치거나 결근·연차로 바꿔요. 이미 넣은 날은 패턴으로 채워도 그대로예요. 밤 10시~아침 6시는 야간으로 따로 세요.
④ 월 마감 ·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꼭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 시 과태료). 링크에는 명세서 내용이 주소 안에 담겨 있어 저희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아요. 링크를 받은 사람만 볼 수 있게 직원 본인에게만 보내세요. PDF는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돼요.
⑤ 월 급여대장
⑥ 연간 인건비
마진노트로 보내기
⑦ 퇴직금 예상 · 연차
⑧ 저장
입력한 자료는 이 기기 브라우저에 저장돼요.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면 사라지니, 다른 기기에서도 쓰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패스키로 로그인해 클라우드에 저장하세요(상표 감시와 같은 남는장사 계정).
확인 중…
알아 두세요
-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근무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오면(연차 쓴 날은 출근으로 봐요) 하루치(주 40시간 기준 8시간, 짧으면 비례)를 더 줘요. 그 주 일요일이 든 달 급여에 넣어요. 월급제는 월급에 들어 있다고 봐요.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단시간 근로자는 정한 시간 초과)·야간(밤 10시~아침 6시)·휴일근로에 50%(휴일 8시간 넘는 부분 100%)를 더 줘요.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줘도 되고 연차도 없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 날(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에요. 시급제 직원이 그날 쉬었다면 하루치 임금을, 일했다면 휴일근로로 계산해 주세요(쉰 날 임금은 '기타 수당'으로 넣어 주세요). 근로자의 날(5월 1일)도 유급휴일이에요.
- 퇴직금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그만두면 14일 안에 줘야 해요. 예상액은 최근 3개월 마감 급여로 계산해요(상여·연차수당 미반영).
- 최저임금 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7년 10,700원이에요. 월급제는 매월 정액으로 주는 식대·수당까지 넣어 시간당으로 따져요(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빼요).
- 세금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값(2026.3.1 지급분부터)이에요. 매달 원천세 신고·납부(다음 달 10일),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사장님이 해야 해요.
- 무료로 직원 3명까지 등록해요. 더 많은 직원은 곧 유료로 열려요.
계산 기준 (확인일 )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무료)이나 공인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