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년 세무 일정
법인 법인(사업연도 1~12월 기준)은 3월 말까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 따로 신고해요. 부가가치세는 1월·7월 확정신고에 더해 4월·10월에도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어요.
법인 1년 마감일
직원·프리랜서가 없는 경우 기준이에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날로 미뤄진 날짜예요.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지난해 7~12월) 1월 ·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매출·매입을 신고하고 남은 부가세를 내요. | 1/26(월) 원래 1/25(일) | 1/25(월) |
|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법인) 3월 · 사업연도가 1~12월인 법인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내요. | 3/31(화) | 3/31(수)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법인 예정신고 (1~3월) 4월 ·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지난 6개월 부가세의 절반)대로 내요. | 4/27(월) 원래 4/25(토) | 4/26(월) 원래 4/25(일)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 신고하고 내요. | 4/30(목) | 4/30(금)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6월) 7월 · 일반과세자는 1~6월 매출·매입을 신고하고 남은 부가세를 내요. | 7/27(월) 원래 7/25(토) | 7/26(월) 원래 7/25(일) |
|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 법인) 8월 · 법인은 1~6월분 법인세를 미리 내요. | 8/31(월) | 8/31(화)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법인 예정신고 (7~9월) 10월 ·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1~6월 부가세의 절반)대로 내요. | 10/26(월) 원래 10/25(일) | 10/25(월) |
상황에 따라 더할 일정
직원·알바를 쓰면
-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매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매달 말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2027년 2월부터)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1월 · 지난해 7~12월에 직원에게 준 월급을 사람별로 정리해 제출해요. | 2/2(월) 원래 1/31(토) | 2/1(월) 원래 1/31(일) |
| 직원 연말정산 (2월분 월급 줄 때) 2월 · 직원에게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받아 지난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2월 월급을 줄 때 더 걷거나 돌려줘요. | 2월 월급 주는 날 | 2월 월급 주는 날 |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 지난해 직원 월급(연말정산 결과), 퇴직금, 사업소득을 사람별로 정리한 지급명세서를 내요. | 3/10(화) | 3/10(수) |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 지난해 직원에게 준 보수 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해요. | 3/16(월) 원래 3/15(일) | 3/15(월)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7월 · 1~6월에 직원에게 준 월급을 사람별로 정리해 제출해요. | 7/31(금) | 해당 없음 |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면
-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매달 말일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 지난해 직원 월급(연말정산 결과), 퇴직금, 사업소득을 사람별로 정리한 지급명세서를 내요. | 3/10(화) | 3/10(수) |
영업신고·허가를 받았다면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1월 · 영업신고·허가처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1년치 면허세를 내요. | 16일~ 2/2(월) 원래 1/31(토) | 16일~ 2/1(월) 원래 1/31(일) |
법인이 미리 알아 둘 것
- 개인 일반과세자와 달리 법인은 4·10월에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1~3월분, 7~9월분을 직접 예정신고해요.
-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 법인세의 절반으로 내거나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해 내요.
- 사업연도가 1~12월이 아니면 법인세 마감일도 달라져요. 이 표는 12월 결산 법인 기준이에요.
내 캘린더에 넣기
법인 마감일만 골라 휴대폰·구글·애플 캘린더에 넣을 수 있어요. 마감 3일 전과 하루 전에 알림이 와요. 직원·프리랜서 여부는 월별 세무 일정에서 고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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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사업연도가 1~12월인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에 따로 신고해요.
법인이 1년에 꼭 챙길 마감일은 몇 개인가요?
직원·프리랜서가 없다면 7가지예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3월 법인세 신고·납부,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법인 예정신고,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법인 예정신고. 직원을 쓰면 매달 10일 원천세와 2~3월 연말정산·지급명세서가 더해져요.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지방세 모두 그다음 날까지로 미뤄져요(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5조). 표의 날짜는 이 규칙을 적용한 실제 날짜예요.
다른 사업자 유형
2026년 10월 법령과 국세청·근로복지공단·지자체 안내로 확인했어요.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져요(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5조). 공휴일은 2026·2027년 관공서 공휴일(2026년부터 노동절·제헌절 포함)과 대체공휴일 기준이에요. 고지서·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