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세무 일정 — 사장님이 챙길 신고·납부 마감일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6월에는 수입금액이 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대부분의 사장님은 큰 신고가 없는 달이라 상반기 장부를 정리하기 좋아요.
6월 마감일 한눈에 보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날로 미뤄진 날짜예요.
| 할 일 | 2026년 | 2027년 |
|---|---|---|
|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 6/10(수) | 6/10(목) |
|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 6/30(화) | 6/30(수)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 6/30(화) | 6/30(수)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 해당 없음 | 6/30(수)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이 큰 개인사업자 | 6/30(화) | 6/30(수) |
내 상황별로 보기
-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원천세 신고·납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원천세 신고·납부 ·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수입이 큰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할 일 자세히
-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5월에 직원 월급·알바비, 프리랜서 대가를 주면서 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요. 반기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상시 직원 20명 이하)은 1월·7월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내요.
-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에게 3.3% 떼고 주는 사장님
5월에 프리랜서(3.3%)나 강사·디자이너 같은 인적용역 대가를 줬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제출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5월에 일용직(하루 단위로 계약한 알바)에게 일당을 줬다면 지급명세서를 내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직원·알바를 쓰는 사장님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상용직 직원 월급도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요. 5월에 준 월급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이 큰 개인사업자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15억 원, 음식점·제조업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학원 등 5억 원 이상이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 말까지 신고해요.
6월에 미리 준비할 것
- 7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위해 1~6월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사용 내역을 모아 두세요.
- 간이과세자 기준(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에 걸쳐 있으면 7월부터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마진노트 부가세 예상 매출·매입을 넣고 낼 부가세를 미리 계산
- 세무조정 미리보기 장부 이익이 세법상 소득으로 바뀌는 항목을 미리 계산
- 체류노트 외국인 직원이 있다면 체류기간·취업활동기간 만료도 함께 확인
- 마진노트 장부 매출·매입을 적어 두면 신고 때 숫자를 바로 꺼내 써요
-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새로 개업했다면 사업자등록·과세유형부터
자주 묻는 질문
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원래 기한은 6월 30일이에요. 2026년은 6월 30일(화), 2027년은 6월 30일(수)까지예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해요.
6월 세금 마감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미뤄져요. 이달 일정은 미뤄지는 날이 없어요. 다만 마지막 날은 홈택스 접속이 몰리니 하루 이틀 먼저 하세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장님도 6월에 할 일이 있나요?
네. 확인할 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수입이 큰 개인사업자). 직원·프리랜서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원천세·지급명세서는 하지 않아도 돼요.
2026년 10월 법령과 국세청·근로복지공단·지자체 안내로 확인했어요.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져요(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5조). 공휴일은 2026·2027년 관공서 공휴일(2026년부터 노동절·제헌절 포함)과 대체공휴일 기준이에요. 고지서·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