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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
음식점업 15% 한식·분식·중식 같은 일반음식점은 음식점업이라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돼요. 매출의 1.5%가 공제 전 세금이에요.
한눈에 보기
음식점 연매출별 간이과세 부가세
| 1년 매출 | 공제 전 세금 | 카드 공제 없을 때 | 매출 80% 카드면 |
|---|---|---|---|
| 2,400만원 | 360,000 | 면제 | 면제 |
| 3,600만원 | 540,000 | 면제 | 면제 |
| 4,800만원 | 720,000 | 720,000 | 220,800 |
| 6,000만원 | 900,000 | 900,000 | 276,000 |
| 7,200만원 | 1,080,000 | 1,080,000 | 331,200 |
| 8,400만원 | 1,260,000 | 1,260,000 | 386,400 |
| 9,600만원 | 1,440,000 | 1,440,000 | 441,600 |
| 1억 399만원 | 1,559,850 | 1,559,850 | 478,354 |
단위: 원. 공제 전 세금 = 매출(부가세 포함) × 15% × 10%. 카드 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이고 낼 세금을 넘지 않아요. 매입 공제(매입액의 0.5%)는 빼기 전이에요.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일반과세자였다면 (연매출 9,600만원 예시)
|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입 30% | 297,600 | 5,110,691 |
| 매입 50% | 201,600 | 3,365,236 |
단위: 원, 1년. 매입 비율은 예시예요. 일반과세자 = (매출 − 매입) ÷ 11 − 카드 공제, 간이과세자 = 매출 × 1.5% − 매입 × 0.5% − 카드 공제. 카드 비율 80% 가정.
음식점 사장님이 챙길 것
-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부터 농산물·수산물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면세 식재료 매입이 많고 매출이 기준에 가까우면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보세요.
- 손님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해 카드 공제(1.3%)가 공제 전 세금(1.5%)의 대부분을 덮는 경우가 많아요.
-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손님이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팁 식재료를 계산서·카드로 사 두면 매입 공제(0.5%)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장부로 계산하기
마진노트 장부에 매출·매입을 적으면 간이·일반과세 부가세 예상액과 신고 기한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몇 %인가요?
음식점은 음식점업이라 부가가치율 15%예요. 납부세액 = 매출(공급대가) × 15% × 10%라서 매출의 1.5%가 공제 전 세금이에요.
음식점 연매출 9,600만원이면 부가세가 얼마인가요?
공제 전 세금은 144만원이에요. 매출의 8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카드 공제 100만원을 빼고 약 44만원을 내요.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이 있으면 매입액의 0.5%를 더 빼요.
음식점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연매출 9,600만원, 매입이 매출의 30%라면 간이과세자 30만원, 일반과세자 511만원으로 간이과세가 적어요. 다만 개업 초기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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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2024.6.18)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시행령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부터 같은 값이에요. 국세청 원문 대신 법령 조문과 세무 안내 자료로 교차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