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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
부동산임대업 40% 상가·사무실을 빌려주는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율이 40%로 가장 높고, 간이과세 기준도 연 4,800만원 미만으로 낮아요.
한눈에 보기
상가 임대 연매출별 간이과세 부가세
| 1년 매출 | 공제 전 세금 | 카드 공제 없을 때 |
|---|---|---|
| 1,200만원 | 480,000 | 면제 |
| 2,400만원 | 960,000 | 면제 |
| 3,600만원 | 1,440,000 | 면제 |
| 4,799만원 | 1,919,600 | 면제 |
단위: 원. 공제 전 세금 = 매출(부가세 포함) × 40% × 10%. 임대료는 보통 계좌이체라 카드 공제를 넣지 않았어요. 매입 공제(매입액의 0.5%)는 빼기 전이에요.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일반과세자였다면 (연매출 3,600만원 예시)
|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입 10% | 면제 | 2,945,455 |
| 매입 20% | 면제 | 2,618,182 |
단위: 원, 1년. 매입 비율은 예시예요. 일반과세자 = (매출 − 매입) ÷ 11 − 카드 공제, 간이과세자 = 매출 × 4% − 매입 × 0.5% − 카드 공제.
상가 임대 사장님이 챙길 것
- 부동산임대업은 1억 400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예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도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부분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공급대가에 들어가요.
-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예요. 상가·오피스텔 업무용 임대만 과세예요.
팁 월세에 부가세 10%를 붙일지(일반과세) 임대차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내 장부로 계산하기
마진노트 장부에 매출·매입을 적으면 간이·일반과세 부가세 예상액과 신고 기한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예요. 1억 400만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간이과세 상가 임대인은 부가세를 내나요?
간이과세자의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기준도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자로 있는 동안은 보통 낼 세금이 없어요. 신고는 해야 해요.
월세 300만원이면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월세 300만원이면 1년 3,600만원이라 간이과세 기준(4,800만원) 안이에요. 월세 400만원(1년 4,800만원)부터는 다음 해 7월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월세의 10%를 부가세로 받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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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2024.6.18)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시행령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부터 같은 값이에요. 국세청 원문 대신 법령 조문과 세무 안내 자료로 교차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