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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
소매업 15% 편의점은 소매업이라 부가가치율 15%예요. 다만 편의점은 매출 규모가 커서 간이과세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한눈에 보기
편의점 연매출별 간이과세 부가세
| 1년 매출 | 공제 전 세금 | 카드 공제 없을 때 | 매출 80% 카드면 |
|---|---|---|---|
| 2,400만원 | 360,000 | 면제 | 면제 |
| 3,600만원 | 540,000 | 면제 | 면제 |
| 4,800만원 | 720,000 | 720,000 | 220,800 |
| 6,000만원 | 900,000 | 900,000 | 276,000 |
| 7,200만원 | 1,080,000 | 1,080,000 | 331,200 |
| 8,400만원 | 1,260,000 | 1,260,000 | 386,400 |
| 9,600만원 | 1,440,000 | 1,440,000 | 441,600 |
| 1억 399만원 | 1,559,850 | 1,559,850 | 478,354 |
단위: 원. 공제 전 세금 = 매출(부가세 포함) × 15% × 10%. 카드 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이고 낼 세금을 넘지 않아요. 매입 공제(매입액의 0.5%)는 빼기 전이에요.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일반과세자였다면 (연매출 1억 399만원 예시)
| 세금계산서·카드 매입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입 30% | 322,369 | 5,536,049 |
| 매입 50% | 218,379 | 3,645,322 |
단위: 원, 1년. 매입 비율은 예시예요. 일반과세자 = (매출 − 매입) ÷ 11 − 카드 공제, 간이과세자 = 매출 × 1.5% − 매입 × 0.5% − 카드 공제. 카드 비율 80% 가정.
편의점 사장님이 챙길 것
- 간이과세 기준은 매출(공급대가) 기준이라 담배처럼 마진이 작은 상품 매출도 모두 들어가요. 연매출 1억 400만원을 넘기 쉬워요.
-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기준(지역·규모)에 해당하는 곳이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예요. 개업 전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수수료는 세금계산서로 받아 매입 공제(0.5%) 자료로 쓰세요.
팁 개업 첫해 예상 매출로 간이과세가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내 장부로 계산하기
마진노트 장부에 매출·매입을 적으면 간이·일반과세 부가세 예상액과 신고 기한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몇 %인가요?
편의점은 소매업이라 부가가치율 15%예요. 납부세액 = 매출(공급대가) × 15% × 10%라서 매출의 1.5%가 공제 전 세금이에요.
편의점 연매출 1억 399만원이면 부가세가 얼마인가요?
공제 전 세금은 156만원이에요. 매출의 8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카드 공제 108만원을 빼고 약 48만원을 내요.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이 있으면 매입액의 0.5%를 더 빼요.
편의점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연매출 1억 399만원, 매입이 매출의 30%라면 간이과세자 32만원, 일반과세자 554만원으로 간이과세가 적어요. 다만 개업 초기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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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정책브리핑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2024.6.18)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시행령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부터 같은 값이에요. 국세청 원문 대신 법령 조문과 세무 안내 자료로 교차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