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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

그 밖의 서비스업 30% 사진 촬영업은 원래 부가가치율 40%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속하지만, 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예외로 30%예요.

한눈에 보기

30%부가가치율
3%매출 대비 공제 전 세금
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납부의무 면제 (그해 매출)

사진관 연매출별 간이과세 부가세

1년 매출공제 전 세금카드 공제 없을 때매출 80% 카드면
2,400만원720,000면제면제
3,600만원1,080,000면제면제
4,800만원1,440,0001,440,000940,800
6,000만원1,800,0001,800,0001,176,000
7,200만원2,160,0002,160,0001,411,200
8,400만원2,520,0002,520,0001,646,400
9,600만원2,880,0002,880,0001,881,600
1억 399만원3,119,7003,119,7002,038,204

단위: 원. 공제 전 세금 = 매출(부가세 포함) × 30% × 10%. 카드 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이고 낼 세금을 넘지 않아요. 매입 공제(매입액의 0.5%)는 빼기 전이에요.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일반과세자였다면 (연매출 4,800만원 예시)

세금계산서·카드 매입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입 30%868,8002,555,345
매입 50%820,8001,682,618

단위: 원, 1년. 매입 비율은 예시예요. 일반과세자 = (매출 − 매입) ÷ 11 − 카드 공제, 간이과세자 = 매출 × 3% − 매입 × 0.5% − 카드 공제. 카드 비율 80% 가정.

사진관 사장님이 챙길 것

팁 업종코드가 인물사진 촬영업인지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내 장부로 계산하기

마진노트 장부에 매출·매입을 적으면 간이·일반과세 부가세 예상액과 신고 기한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진관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몇 %인가요?

사진관은 그 밖의 서비스업이라 부가가치율 30%예요. 납부세액 = 매출(공급대가) × 30% × 10%라서 매출의 3%가 공제 전 세금이에요.

사진관 연매출 4,800만원이면 부가세가 얼마인가요?

공제 전 세금은 144만원이에요. 매출의 8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면 카드 공제 50만원을 빼고 약 94만원을 내요.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이 있으면 매입액의 0.5%를 더 빼요.

사진관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연매출 4,800만원, 매입이 매출의 30%라면 간이과세자 87만원, 일반과세자 256만원으로 간이과세가 적어요. 다만 개업 초기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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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부터 같은 값이에요. 국세청 원문 대신 법령 조문과 세무 안내 자료로 교차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