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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1억원일 때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년 동안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이 1억원이면 부가세에서 약 130만원을 빼 줘요.

한눈에 보기

130만원2026년 공제액 (1.3%)
120만원2027년 개편안 (1.2%)
10만원개편안대로면 줄어드는 공제
65만원반기(6개월) 신고마다 약

현행과 개편안 비교

적용공제율·한도공제액(원)
2026년 (현행)1.3%, 연 1,000만원 한도1,300,000
2027년 (정부 개편안)1.2%, 연 500만원 한도1,200,000

공제액 =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매출(부가세 포함) × 공제율, 연 한도 안. 1.3%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적용돼요. 한도 1,000만원은 1년 카드매출 약 7억 6,923만원, 개편안 500만원은 약 4억 1,667만원에서 닿아요.

카드 수수료와 비교

매출 1억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받는 가게라면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수수료율 0.4%로 1년 카드 수수료가 약 40만원이에요. 2026년 공제 130만원을 빼면 수수료보다 공제가 90만원 많아요. 개편안대로면 공제가 120만원이라 여전히 80만원 남아요. 구간별 카드 수수료 보기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도 같은 공제를 받지만 공제는 낼 세금을 넘을 수 없고 환급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음식점(부가가치율 15%)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 1억원이 모두 카드 결제라면 공제 전 세금은 150만원(매출 × 1.5%)이고, 카드 공제 130만원 중 130만원까지만 빠져 남는 세금은 약 20만원이에요.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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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노트 장부에 매출·매입과 카드 매출을 적으면 카드 공제까지 넣은 부가세 예상액을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매출 1억원이면 부가세 카드 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공급분은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매출의 1.3%라 약 130만원인데, 연 한도 1,000만원 안이라 그대로 공제돼요. 공제는 낼 부가세를 넘을 수 없어요.

2027년에는 카드 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2027년부터 1.2%·연 500만원이 되면 카드매출 1억원 기준 공제가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약 10만원 줄어요. 개편안은 국회에서 확정돼야 시행돼요.

누가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예요. 음식점·소매점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은 받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도 받지만 낼 세금까지만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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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2027년 요율은 정부 개편안이며 국회 통과 전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