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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원 가게 카드 수수료
중소가맹점 연매출 5억원이면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이에요. 신용카드는 결제액의 1%, 체크카드는 0.75%를 수수료로 내요. 매출을 모두 신용카드로 받으면 하루 평균 약 13,699원, 모두 체크카드면 10,274원꼴이에요.
한눈에 보기
카드 결제 비율별 1년 수수료
| 카드 결제 비율 | 카드 매출 | 신용카드 수수료 | 한 달 | 모두 체크카드면 |
|---|---|---|---|---|
| 60% | 300,000,000 | 3,000,000 | 250,000 | 2,250,000 |
| 80% | 400,000,000 | 4,000,000 | 333,333 | 3,000,000 |
| 100% | 500,000,000 | 5,000,000 | 416,667 | 3,750,000 |
단위: 원. 수수료 = 카드 매출 × 우대수수료율. 카드 결제 비율은 예시예요. 실제 수수료는 카드사 정산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구간 경계에 딱 걸려 있어요
연매출 5억원은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의 맨 끝이에요. 매출이 이보다 조금이라도 많아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구간으로 넘어가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에서 1.15%로 올라, 같은 매출을 모두 신용카드로 받을 때 1년 수수료가 약 75만원 늘어요. 구간은 매출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부가세 카드 공제와 함께 보면
개인사업자라면 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1.3%, 연 1,000만원 한도)를 받아요. 매출의 80%(4억원)가 카드 결제면 공제는 최대 약 520만원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400만원보다 커요. 공제는 낼 부가세를 넘을 수 없어요. 카드매출 세액공제 계산 보기
내 가게 숫자로 계산하기
마진노트에 카드 수수료율과 메뉴 원가를 넣으면 홀·포장·배달 주문 1건에 남는 돈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매출 5억원 카드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연매출 5억원은 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이라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요.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 요율이고 2026년 상반기 선정(2026.2.14 적용)에도 같아요.
연매출 5억원이면 카드 수수료를 1년에 얼마 내나요?
매출을 모두 신용카드로 받으면 1년 약 500만원(한 달 42만원), 80%만 카드면 400만원, 모두 체크카드면 375만원이에요. 실제로는 신용·체크·현금 비중에 따라 이 사이에서 정해져요.
매출이 5억원을 조금 넘으면 수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을 넘으면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구간이 되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에서 1.15%로 올라요. 매출을 모두 신용카드로 받는다면 1년 약 75만원이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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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인하 적용」(2025.2.14 적용)
-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신규가맹점 환급」(2026.2.12)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연매출은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한 매출액 기준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