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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 5,000만원 가게 카드 수수료
영세가맹점 연매출 2억 5,000만원이면 3억원 이하 구간이에요. 신용카드는 결제액의 0.4%, 체크카드는 0.15%를 수수료로 내요. 매출을 모두 신용카드로 받으면 하루 평균 약 2,740원, 모두 체크카드면 1,027원꼴이에요.
한눈에 보기
카드 결제 비율별 1년 수수료
| 카드 결제 비율 | 카드 매출 | 신용카드 수수료 | 한 달 | 모두 체크카드면 |
|---|---|---|---|---|
| 60% | 150,000,000 | 600,000 | 50,000 | 225,000 |
| 80% | 200,000,000 | 800,000 | 66,667 | 300,000 |
| 100% | 250,000,000 | 1,000,000 | 83,333 | 375,000 |
단위: 원. 수수료 = 카드 매출 × 우대수수료율. 카드 결제 비율은 예시예요. 실제 수수료는 카드사 정산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다음 구간까지
지금 구간의 상한은 연매출 3억원이에요. 매출이 5,000만원 더 늘어 상한을 넘으면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신용 1%·체크 0.75%)이 적용돼요.
부가세 카드 공제와 함께 보면
개인사업자라면 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세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1.3%, 연 1,000만원 한도)를 받아요. 매출의 80%(2억원)가 카드 결제면 공제는 최대 약 260만원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80만원보다 커요. 공제는 낼 부가세를 넘을 수 없어요. 카드매출 세액공제 계산 보기
내 가게 숫자로 계산하기
마진노트에 카드 수수료율과 메뉴 원가를 넣으면 홀·포장·배달 주문 1건에 남는 돈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매출 2억 5,000만원 카드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연매출 2억 5,000만원은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구간이라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돼요.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 요율이고 2026년 상반기 선정(2026.2.14 적용)에도 같아요.
연매출 2억 5,000만원이면 카드 수수료를 1년에 얼마 내나요?
매출을 모두 신용카드로 받으면 1년 약 100만원(한 달 8만원), 80%만 카드면 80만원, 모두 체크카드면 38만원이에요. 실제로는 신용·체크·현금 비중에 따라 이 사이에서 정해져요.
우대 구간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로 가맹점 연매출을 확인해 반기마다(상반기 2월, 하반기 8월) 영세·중소가맹점을 다시 정해요. 새로 문을 연 가맹점은 매출이 확인되기 전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우대 대상으로 확인되면 낸 차액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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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인하 적용」(2025.2.14 적용)
-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신규가맹점 환급」(2026.2.12)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026년 10월 공개 자료로 확인했어요. 연매출은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한 매출액 기준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