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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관이 출원한 상표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보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문서예요. 받았다고 바로 거절되는 건 아니고, 기한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낼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

  1. 거절이유 다른 상표와 비슷하다는 건지, 흔한 말이라는 건지, 지정상품 명칭이 불명확하다는 건지 확인해요.
  2. 제출기일 통지서에 적힌 날까지 내야 해요. 보통 2개월이고, 기간연장신청으로 늘릴 수 있어요.
  3. 대응 방법 고르기 의견서로 반박하거나, 보정서로 지정상품을 줄이거나 고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이 사이트가 판단하지 않아요.

무료로 상담받는 곳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소상공인·개인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통지서와 출원서를 가지고 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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